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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목욕탕·찜질방) 수질기준 강화… ‘레지오넬라균’ 검출 기준치 최초 도입 - 목욕장 수질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신설, 위반시 행정처분
  • 기사등록 2018-12-29 01: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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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법령상 ‘레지오넬라균’ 검출 기준치를 최초로 도입하는 등 2019년부터 목욕장(목욕탕·찜질방)의 수질기준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미 사용한 목욕물을 순환·여과하여 다시 사용하는 ‘순환여과식 욕조’의 경우, 순환과정에서 욕조수를 소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최근 법정 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 신고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목욕장 욕조수가 레지오넬라균 전파의 주요 위험요인 중 하나로 파악되고 있어,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표)레지오넬라 발생현황(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레지오넬라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군 법정감염병으로, 경미한 독감(발열, 근육통)증상으로 그칠 수도 있지만 심각한 레지오넬라 폐렴 감염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50세 이상, 만성폐질환, 암,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면역저하자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또 냉각탑수, 목욕장 욕조수, 건물의 냉온수 등 인공으로 만들어진 시설의 물에서 증식한 레지오넬라균이 작은 비말(에어로졸) 형태로 호흡기로 흡입되어 감염이 발생한다.


(표)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환경검사(2016~2017, 질병관리본부)

복지부는 레지오넬라균 소독을 위하여 유리잔류염소농도 기준을 정하여 소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매년 1회 레지오넬라균 측정, 저수조청소, 수질관리사항 게시 등 목욕장 수질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하여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시 행정처분 하도록 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레지오넬라 관리를 위해 염소소독을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질병관리본부, CDC)·일본(후생노동성)도 목욕물의 유리잔류염소농도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목욕물에 높은 수준의 염소농도를 유지하도록 할 경우 냄새 및 피부질환 등 이용객에게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한국목욕업중앙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영업자의 선택에 따라 염소소독 이외에 자외선·오존 살균도 가능하도록 했고,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찰을 통하여 유리잔류염소농도 등 관리기준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숙박업소의 청소용구를 화장실과 객실용 등 용도에 맞도록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및 지자체는 “목욕장을 통한 레지오넬라증 감염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6개월의 계도·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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