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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부작용 보도, SNS부작용 우려 확산…식약처, 안전성서한 배포 - 대웅제약, 한국로슈, 유한양행, 대원제약, 안국약품, 한국콜마, 한미약품 등… - 식약처, 복용 후 이상행동 발현에 따른 주의 요청
  • 기사등록 2018-12-24 21: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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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부산 한 아파트에서 독감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한 13세 여중생이 환각증세를 보이다 추락, 사망한 사건이 보도된 후 주요 포털 및 SNS를 중심으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 의약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에 독감치료제로 사용되는 ‘타미플루제제(성분: 오셀타미비르인산염)’에 대한 안전성 서한도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네티즌들 부작용 우려 의견 다양
현재 주요 포털 및 SNS를 중심으로 타미플루 복용에 대한 다양한 경험담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 A네티즌은 “어른인데 타미플루 먹고 3일동안 밤마다 응급실 실려 갔어요. 거짓말 안하구 A형 독감은 하루만에 좋아졌는데 타미플루 부작용이 독감보다 심해서 의사선생님도 약복용중단하라고 하셨어요. 진짜 경험 안해 본 사람은 몰라요. 부작용이 얼마나 무서운지”라고 밝혔다.
또 B네티즌은 “저도 작년 독감에 걸려서 타미플루먹고 심장이 막 너무 떨리고 계속 악몽 꾸고 가위눌리고 회사 화장실에서 갑자기 막 무너질것 같은 느낌 들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말도 안된다고 그거랑 상관없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냥 제가 부작용이라 생각해서 약 끊었는데 바로 괜찮았어요”라고 말했다.


반면 C 네티즌은 “약에 수십가지 부작용이 있고 부작용 없는 약도 없으며, 극소수에 사람을 위해 약을 개발할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독감 걸리면 타미플루드세요. 약 때문에 그렇다는 보장도 없습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따른 네티즌들은 “우리가 많이 접하는 약치고는 부작용이 심하긴 한거 같아요”, “아무리 특효약이라 해도 상당수에서 환청이나 경련 게다가 투신까지 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면 처방 안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다수는 괜찮았다 하고 복불복으로 생각하기엔 부작용 너무 심각하네요”, “의사들도 다 알고 주변에 부작용을 겪은 사례도 많은데 왜 이약은 계속 처방이 되나요? 일본이나 동양인에게는 안맞는 약이 아닌지 빨리 조사해야 되지 않나요?”, “적어도 부작용이라고 밝혀지면 복용하는 동안 입원하거나 집에서라면 주변인이 지켜봐 줄 수 있겠죠. 독감 증상일 경우엔 그건 그거대로 타미플루 때문이 아니라는 걸 밝혀내면 되죠.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한 약인데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내가 아니라고 외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식약처, 주의사항 및 국내 허가품목 소개
이에 대해 식약처는 안전성 서한을 통해 미국·유럽 등 해외 의약품에도 반영되어 있는 ‘타미플루제제’의 허가사항(‘경고’항)에 따라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에 있어서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를 수 있음을 안내하고 주의를 요청했다.
또 소아·청소년에게 이 약을 사용할 때는 이상행동 발현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과 적어도 2일간 보호자 등은 소아·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할 것을 환자 및 가족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2007년 소아·청소년 환자의 섬망(의식장애와 내적인 흥분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운동성 흥분을 나타내는 병적 정신상태)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 이상행동에 의한 사고 위험성 등을 경고 문구에 추가하고, 2017년 5월 “소아와 청소년 환자의 이상행동 발현에 대하여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내용을 허가사항에 반영했다.
2009년에는 “10세 이상의 미성년 환자에 있어서는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이 약의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른 예가 보고되고 있다”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또 2017년 8월에 타미플루 제품과 관련하여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 안전하게 사용하세요’로 보도자료 및 리플렛을 제작해 지속적으로 안전 사용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평가과는 의약품을 사용하면서 이상사례 등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에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 등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의약품 제조 수입업체의 부담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 타미플루캡슐 등 ‘인산오셀타미비르 ’허가품목은 ㈜넥스팜코리아, ㈜녹십자, ㈜대웅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보령바이오파마, ㈜서울제약, ㈜씨티씨바이오, ㈜유유제약, ㈜유한양행, ㈜일화, ㈜종근당, ㈜테라젠이텍스, ㈜하원제약, ㈜한국로슈, ㈜한국파비스제약, 경동제약(주), 광동제약(주), 대원제약(주), 대한뉴팜(주), 동광제약(주), 동아에스티(주), 동화약품(주), 보령제약(주), 삼성제약(주), 삼익제약(주), 삼진제약(주), 삼천당제약(주), 신풍제약(주), 씨제이헬스케어(주), 아주약품(주), 안국약품(주), 알리코제약(주), 에이프로젠제약(주), 오스틴제약(주), 우리들제약(주), 유니메드제약(주), 이니스트바이오제약(주), 일성신약(주), 일양약품(주), 제이더블유신약(주), 제일약품(주), 진양제약(주), 코오롱제약(주), 콜마파마(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한국코러스(주), 한국콜마(주), 한국프라임제약(주), 한국휴텍스제약(주), 한림제약(주), 한미약품(주) 등 총 52업체 163품목이며, 현황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주요 정보 및 권고사항
식약처는 의약전문가에 대한 정보는 물론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권고사항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약전문가를 위한 정보]
▲이 약을 복용하는 소아, 청소년에 있어 만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주의할 것
  - 이 약에 의한 치료가 개시된 이후에 이상행동의 발현 위험이 있음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시기 바람
  - 이 약 복용 후 적어도 2일간 보호자 등은 소아, 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하고 아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람
▲동 제제 사용 시 나타나는 부작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하시기 바람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권고사항]
▲이 약과의 인과관계는 불분명 하지만 이 약의 복용 후 이상행동이 발현한 사례가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람
▲만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약을 복용후 적어도 2일간 보호자 등은 소아, 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하고 아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시기 바람
▲임의로 이약의 복용을 중단하시 마시고,  복용하는 동안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담당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람
▲동 제제 사용 시 나타나는 부작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하시기 바람
(메인 사진 : jtbc8시 뉴스 캡쳐)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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