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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무엇이 바뀌나?… 2019년 3월부터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 - 식약처,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 제도 세부 규정 마련
  • 기사등록 2018-12-21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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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3월부터 시행되는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제도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원료목록 사전보고 제도(화장품 제조에 사용한 원료목록을 유통·판매 전에 보고) 도입에 따른 세부 규정 ▲지정·고시된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의 정기적 안전성 검토 및 변경신청 절차(화장품 원료 안전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원료 사용기준 신설·변경 신청 가능)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 및 인증기관 지정·운영 방안(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 마련) ▲소비자가 참여하는 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자격(화장품 표시·광고 모니터링 및 위반업체 점검 지원 등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운영 세부사항 마련) 등이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 및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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