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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6개월 이상 국내 체류시 건강보험 가입 가능vs 국민 청원 “너무 과한 혜택” - 외국인 지역가입 국내 최소 체류 기간 연장(3→6개월) -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 임의가입에서 당연가입으로 전환 추진
  • 기사등록 2018-12-18 14: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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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2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반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너무 과한 혜택을 주고 있다며, 전면 개편 및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 “도덕적 해이 방지해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 높일 것”
정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변경되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2018년 12월 18일 입국자부터 적용)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경과해야 지역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연속하여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또 앞으로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까지만 동일 세대로 가입이 가능하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 해외에서 발행된 문서는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된다.
시행일인 2018년 12월 18일 이전에 입국한 경우에는 이전처럼 최근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12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결혼이민과 영주 체류자격을 제외한 외국인에게는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한다.
또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허용하는 시행규칙 개정안(법제처 심사 중)도 연내 공포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임의가입에서 당연가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지난 12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진료목적 가입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외국인에 관대한 보험 혜택 철회 및 전면 개편 요청
반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무분별한 혜택이라며 철회 및 전면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6개월 의료보험료만 내면 외국인들 모두 의료보험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철회하고, 그들에게는 일반의료수가를 받아야 하고, 아주 특별한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만 베풀어야 한다는 주 장이다.
실제 18일 ‘외국인에 대한 무분별한 의료보험 혜택 철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자는 “잘은 모르겟지만 선진국중에 우리나라처럼 자국의 의료 혜택을 6개월 거주 한 사람에게 보험 적용해주는 나라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자국민들은 평생을 보험료를 내어도 몇 달만 연체해도 혜택을 안 주는 횡포를 하면서 국력도 그렇게 강하지 않은 한국은 외국인들에게 너무나 있는 척하고 너무나 관대하네요”라고 주장했다. 
또 “적어도 영주권이나 시민권자에게만 혜택을 줘야지, 자국민들 주머니 털어서 왜 외국인들에게 의료 혜택을 너무도 쉽게 주는 것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국제사회에 위상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며, “자국민들 돈 털어서 외국인들에게 베풀지 말고 자국민들을 위하고 외국인들에게 이익을 실현해야 한다고 봅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청원자도 외국인의 혜택 및 복지 전면 개편을 요청했다.
이 청원자는 “외국인들의 건강 보험 및 의료서비스 복지부분의 혜택이 너무 과하다”며, “우리나라의 미혼모, 미혼부, 독립 운동가들보다 그들의 혜택이 더 좋다는 것에 화가 납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서비스는 낸 만큼만 받게 하고 나머지 추가 수당 및 약은 비급여로 수납하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많은 청원들이 외국인 혜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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