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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주요 내용은? - ‘마약류대책협의회’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유출 지속 발생 상황 적극 …
  • 기사등록 2018-12-14 22: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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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통해 올해 마약류 관리 성과를 평가하고 ‘2019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일반 수입화물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경로의 다변화, 규모의 대형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불법 유출 지속 발생 등의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9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 마약류 밀반입·유통 사전 차단
▲우범요인 발굴을 통한 기획·특별 단속 등

필로폰·대마초 등 전략단속 품목과 여행자·수입화물 등 주요 밀반입 분야를 선정, 동향을 분석하고 우범요인을 발굴, 기획단속을 한다.(관세청)
대마 합법화 지역에서 반입되는 우편·특송화물에 대해 현장선별을 강화한다.(관세청)
대마합법화 지역 등에서 출발하는 여행자에 대한 예방·계도 및 특송화물·우편물에 대한 대마류 밀반입 특별단속을 분기별로 실시한다.(관세청)
해역별 주요 밀수입 경로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고 신설된 해상특송센터(평택세관:평택항으로 들어오는 특송화물을 인천항으로 보내지 않고 바로 통관 검사 가능)에 대한 단속체계를 마련한다.(해경·관세청)
‘검찰·세관 합동수사반을 중심으로 공·항만의 여행객 휴대품, 화물 등에 대한 검색활동을 강화한다.(대검찰청·관세청)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사이트를 폐쇄·차단 조치하고, 관련 정보를 수사단서로 활용하여 추적수사를 실시한다.(대검찰청·경찰청)


▲장비, 인력 보강을 통한 단속 역량 강화
일반화물을 통한 대형 마약류 밀반입 사례 등에 대비, 우범국가發 대형 수입화물 검사를 위한 X-Ray 장비 도입을 추진한다.(관세청)
증가하는 신종 마약류 지능화된 마약류 밀거래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신 마약류 탐지 장비(이온스캐너)를 도입한다.(경찰청)
통관·감시 인력을 현장점검에 활용하기 위한 면대면 수요자 중심의 교육 실시, 전직원과 관세국경 업무분야별 적발사례를 공유한다.(관세청)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조치 및 취약 분야 점검 강화
의사 개인의 마약류 처방·투약 정보를 전체의사의 것과 비교·분석해 그 결과를 의사에게 제공, 적정처방을 유도한다.(식약처)
마약류취급 전산보고 내역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의 허위처방·불법유출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집중감시를 한다.(식약처)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수거?폐기 사업의 안정적 도입을 위하여 정책연구를 실시한다.(식약처)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치료·재활교육 지원 확대
▲마약류 중독자 치료
·재활교육 지원 확대
익명성 보장 및 치료비 지원 등 치료보호사업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치료보호 수혜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
정신과 전문의 및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등 전문인력을 추가 확보하여 집중과정 심리치료 대상자(8개 교정시설)까지 1:1상담을 확대한다.(법무부)
청소년, 단순투약자 등 외에 치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를 확대해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한다.(대검찰청·복지부·식약처 등)


▲마약류 폐해 예방교육 및 홍보 지속
유해환경 노출에 취약한 다문화가정, 청소년 쉼터 등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 실시한다.(식약처·마퇴본부)
학교 내 흡연·음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미실시 학교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등 예방교육을 강화한다.(교육부)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폐해 홍보, 대마성분 의약품의 자가치료용 수입 허용 등 주요정책 중심으로 집중 홍보한다.(식약처 등)


◆마약류 관리 협업 시스템 정비
마약류 취급내역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감시·수사 방향 논의를 위해 검·경·식약처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검·경·식약처)
부처 간 정보공유 및 현안 논의를 위한 마약류대책(실무)협의회를 수시 개최하고, 국제회의 참여 등 국제협력을 지속 추진한다.(관계 부처)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아태 마약정보조정센터(APICC), 한·중 마약대책회의(이상 대검찰청), 마약수사공조회의(경찰청) 등을 통한 정책 및 수사 공조 등을 지속한다.(대검찰청·경찰청)
국내외 정보기관 간 협력을 통한 마약류 생산·유통 실태, 마약류 밀반입 동향 정보 수집·분석·공유 지속 실시한다.(관계 부처).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부처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마약류 관리 정책을 발굴·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표)2018년도 마약류 관리 주요성과

한편 마약류대책협의회는 마약류문제에 대한 관련 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및 마약류문제에 대한 대책의 종합적 협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협의회이다. 의장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위원은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가정보원·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경찰청의 국장급 공무원 및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 민간위원, 간사는 식약처 마약정책과장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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