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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2곳 검찰 고발…진료보조인력이 조직검사, 의사입회 없이 심장초음파도 -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 받아 - 면허 범위 넘어서는 대리 의료행위 근절 필수
  • 기사등록 2018-12-11 13: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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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가 상급종합병원 2곳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의협은 “‘진료보조인력(PA) 불법의료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내용 중 사실 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행위의 불법성이 가장 심하다고 판단되는 두 병원의 케이스들을 우선적으로 고발하기로 결정, 12월 10일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A병원은 다양한 혈액 및 종양성 질환의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침습적 검사인 골막 천자를 통한 골수 흡인 및 조직검사를 의사가 하지 않고, 진료보조인력이 시행하고 있었다.
또 이 병원 심장내과와 소아심장과에서 시행하는 심장초음파가 모두 간호사나 방사선사 등에 의해 행해지며, 의사의 입회는 전혀 없다는 제보도 이어졌다. A병원 심장초음파실에서는 의사의 입회 없이 PA가 심장초음파를 시행한 후에 결과까지 입력하고, 의사는 추후에 형식적으로 서명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막 천자는 주로 골반뼈에 직접 구멍을 내고 기구를 삽입하여 골수를 채취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천자 과정에서 골반내 장기들이 직접적으로 손상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시술 이후 어지러움증이나 통증, 출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합병증 발생 유무에 대한 시술자의 면밀한 주의를 요하는 시술이다.


병의협은 “이러한 위험한 침습적 시술은 물론 의사가 해야할 초음파를 의사의 입회 없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발을 통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러한 어이없는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병원을 믿고 자신의 몸을 맡긴 환자에 대한 철저한 기망 행위이고, 사기 행위이므로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또 다른 B병원의 경우 수술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봉합 행위가 의사가 아닌 진료보조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병의협은 “모든 봉합 행위를 PA가 전담하는 수준이라면 PA의 수술 참여 범위도 매우 넓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며, “이는 최근에 논란이 되어 전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대리수술의 경우와 다를 바 없는 행위로 이런 무자격자의 수술 행위가 상급종합병원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충격적이다. 따라서 이런 악질적인 불법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며, 우리의 고발 조치 이후에 검찰과 경찰은 해당 병원의 CCTV 영상 및 관련 자료 확보를 포함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고발을 통해 불법을 자행하고 묵인해온 두 병원의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병의협의 입장이다. 그래야만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만연해있는 불법 PA 의료행위가 근절되고, 대한민국에 올바른 의료 환경이 정착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병의협은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본 회의 고발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본 회는 앞으로 신고센터를 통해서 제보되는 사례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발 조치를 해나갈 것이며, 이외에도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추가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병의협 한 이사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의협은 불법을 합법화하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발조치와 다양한 행동을 통해 해결해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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