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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예산 713억 증액 확정…유보통합 완성 필요 - 평가인증 참여 수수료 전액 국고로 지원, 장애아동 특수교사 처우개선 인상
  • 기사등록 2018-12-09 0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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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누리과정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예산 713억원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증액됐다고 밝혔다.

0~2세 보육료는 정부안으로 제출된 전년대비 평균 6.3% 인상된 3조 943억원, 장애아보육료는 평균 7% 인상된 485억원 예산이 확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바른미래당 간사) 의원은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를 감안해 전년대비 10.9% 인상하는 영유아보육료 증액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상정 전체회의 질의를 통해 제안한 바 있다.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육예산 중 어린이집 확충예산 2억 8000만원, 육아종합센터 지원 30억원, 평가인증 참여 수수료 24억 5700만원, 장애아동 특수보육교사 수당 17억 500만원이 증액됐다. 


그동안 어린이집에서 부담했던 평가인증 참여 수수료를 전액 국고로 지원하게 됐고, 장애아동 특수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 10만원이 인상됐다.

영유아보육료 외에 어린이집 보조교사 15,000명과 대체교사 700명 증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월 22만원, 교사겸직원장지원비 월 7만5천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원장 1.8% 인상 및 교사 2.3% 인상, 국공립어린이집 452개소 확충 등 보육예산이 확정됐다. 


최 의원은 “0~2세 보육료는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에 비해 인상률이 높지는 않지만 영아보육에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또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유아교육비 보육료 713억원이 증액되어 어린이집 누리과정교사 처우가 향상되고 3~5세 유아대상의 누리과정 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지만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2013년부터 동결되어 왔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에게 지원되는 처우개선비 격차가 여전하므로 유보통합을 완성해 격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아반교사 인건비 지원율 인상, 가정과 민간어린이집 영아반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인상, 농어촌소재 법단어린이집 운영비 편성, 보육교직원 호봉 인정기준 개선 등 증액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결특위에 상정했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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