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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등 7명 임금 체불 후 잠적 병원장 구속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임금 5,102 만원 체불 - 11월 현재 노동자 22명 임금 약 2억 4천만원 체불 혐의도
  • 기사등록 2018-11-29 01: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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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김호현)은 간호조무사 등 노동자 7명의 임금과 휴업수당 총 5,102만원을 체불하고 도피 중이던 A의원 대표 배모씨(남, 70세, 학교장 출신)를 지난 11월 21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배모씨는 2018년 8월부터 퇴사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청산의지와 노력도 없이 수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잠적하다가 잠복근무 중인 근로감독관에게 11월 19일 체포됐다. 

배모씨는 지난 4년간 총 3억 3,745만원(49건, 50명)의 임금을 체불한 바 있는 고의·상습 체불자로 2017년에도 6명의 임금 3,500만원을 체불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전국에 지명수배된 바 있다.


배모씨는 11월 현재 노동자 22명의 임금 총 2억 4천여 만원을 체불(2016년 7월부터 2017년 10월)한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중이며, 구속된 이후에도 2건의 임금과 퇴직금 약 840만원의 체불사건이 추가 접수된 상태이다.


그간 임금체불 사업주 3명을 구속수사한 적이 있는 안산지청 장정문 근로감독관은 “배모씨는 3개 병원을 운영하면서 휴업, 직원해고와 신규 채용, 임금체불을 반복하면서도, 임금 체불에 대한 청산의지나 뉘우침이 전혀 없는 등 죄질이 극히 나빠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호현 안산지청장은 “올해 10월말까지 안산·시흥지역의 임금체불은 크게 늘어났다”며, “앞으로도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을 외면하는 고의·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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