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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 개편 움직임 ‘긍정적’ - 회원들에게 회무 공개, 신문고 운영 등
  • 기사등록 2018-11-28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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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회장 이동수)가 최근 보건복지부의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 개편 움직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재 요양병원은 8개 과목(▲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전문의를 채용한 비율이 전체 의사의 50% 이상일 경우 20%, 50% 이하일 경우 10%의 수가를 가산해주는 전문의 가산제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비뇨의학과, 흉부외과 등 8개 전문과에 포함되지 못한 과에서는 차별적 정책이라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고, 비뇨의학과의사회도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왔다.

(사진 왼쪽부터 비뇨의학과의사회 조정호 보험이사, 조규선 부회장, 이동수 회장, 이종진 부회장, 정병수 학술부회장, 김용우 총무이사)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 11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에서 비뇨기과가 제외되는 문제 등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하면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복지부가 검토중인 개선방안은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는 유지하면서, 과별 제한을 풀어주는 방향이다.


이동수 회장은 “서울·경기지역의 경우 요양병원 입원환자 절반 이상이 비뇨기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임에도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도에 비뇨의학과가 포함돼 있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번에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내용을 보지는 못했지만 비뇨의학과 전문의들 입장에서는 필요로 하는 곳과 진출할 곳이 많아지는 것은 매우 고무적으로 볼 수 있다”며, “요양병원 등으로 진료 영역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의사회는 회원들이 회무에 적극적으로 접근,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사회 회의록을 회원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물론 회원들의 질문에 대해 실시간 답글을 올려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또 홈페이지에 신문고를 마련, 회원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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