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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알코올관련 사망자 매일 13명 발생…30대부터 급증, 50대 최다 -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시설 금주구역 지정 - 20대 여성 10명중 1명, 고위험 음주자…청소년 첫 음주연령 평균 13.3세 -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 발표
  • 기사등록 2018-11-15 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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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알코올관련 사망자가 매일 13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30대부터 급증해 50대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아동·청소년시설에 금주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지난 14일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10층)에서 보건·의료분야 유공자, 종사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음주폐해예방의 달’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줄어드는 술잔, 여유 있는 아침’이라는 슬로건 아래, 절주사업에 기여한 유공자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음주폐해예방의 중요성을 돌아보는 기념식 및 심포지엄으로 구성된다.

더불어 이날 행사를 통해 복지부는 우리 사회 속 무분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이슈를 환기시키고,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정책과 사업 추진 방향을 알리기 위하여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실행계획은 보건·의료·광고 관련 전문가, 청소년 및 소비자 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음주조장환경 개선협의체’(위원장 김광기 인제대 교수 등 14인, 2018년 2월 구성)에서 논의된 내용과 국민인식 조사 등 연구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이번 실행계획은 WHO 음주폐해 예방 세계전략(SAFER)라는 국제적 흐름에도 발맞추었다는 의미가 있다.  

‘음주폐해 예방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음주조장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공공기관, 의료기관, 아동·청소년시설 등 금주구역 지정 추진

△공공성이 높거나(청사, 의료기관․보건소, 도서관),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장소(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활동시설 등)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음주행위와 주류 판매를 금한다.

다만, 초·중·고 운동장에서의 마을행사와 같이 공공장소 관리자가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주를 허용하도록 한다.

또 도시공원 등의 공공장소는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지정하도록 추진한다.


▲ IPTV(실시간 방송프로그램), SNS(온라인 사회관계망)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고려하여 청소년 등의 음주유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류 광고기준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광고기준(현행 광고기준은 TV·라디오·영화관 등 전통매체를 위주로 광고 제한 중)을 법으로 상향 조정하고, 광고기준을 주류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지킬 수 있도록 주체를 명시한다. 

주류광고 시 ‘술을 마시는 행위’ 표현을 금지(주류광고에서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나 소리를 통하여 음주를 유도하거나 자극하는 표현을 금지)하고, 미성년자 등급 매체물(방송프로그램 등) 방송 전후의 주류광고 금지, 광고노래 금지를 TV․라디오의 방송매체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광고매체에도 적용한다.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07시부터 22시)를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데이터 방송, IPTV(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도 적용하고, 과음경고문구를 주류 용기 외에도 주류광고 자체에 직접 표기하도록 강화한다.

또 담배광고 금지기준과 같이 주류회사 행사 후원의 경우 제품 광고를 금하고 후원자 명칭만 사용하며, 현행 지하도, 공항, 항만, 자동차, 선박 등의 교통시설이나 수단에도 주류광고를 금지한다.

단 담배광고 기준과의 형평성을 위해 담배광고가 허용되는 국제선 항공기 및 여객선은 적용이 제외된다. 

주류광고기준 강화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주류광고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규정을 높이고, 지역별로 ‘주류광고 감시단’을 두어 주류광고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절주 실천을 위한 지원환경 조성

▲국민의 음주행태 변화에 도움 되도록 절주권고(안) 개발 보급

우리나라 국민이 주로 마시는 소주·맥주를 기준으로 술 한잔에 담긴 순 알코올 함량(g)을 정한 ‘표준잔’을 제시(소주·맥주 기준, 1잔에 담긴 순 알코올 함량을 7g으로 정함)한다.

또 절주 인식과 실천을 높일 수 있도록 고위험 음주 기준을 중심으로 ‘절주권고안’을 개발하여 교육과 홍보를 통해 널리 알린다.

표준잔·절주권고 내용에 대한 국민 인지도 수준과 연계하여 향후 주류용기에 순 알코올 함량(g) 표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음주폐해 예방에 대한 대국민 캠페인․홍보 적극 실시

음주폐해 심각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음주에 대한 국민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고 대학생 절주서포터즈를 지속 양성해 절주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절주 실천을 위한 대상자 맞춤 역량강화 프로그램 보급

학교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 금주프로그램․콘텐츠를 개발하고 학교 보건·금연교육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 금주교육을 활성화한다.

보건·복지시설 센터, 기업·군 실무자 대상 절주강사를 양성하고, 일반인에 대한 알코올 이해, 절주 실천 정보를 제공하는 절주교육을 실시한다.

보건소 직원이 활용할 ‘절주상담가이드’를 개발하여 절주교육과 상담을 보건소 금연·영양 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미디어의 음주장면 방영에 대한 자정활동 촉구

드라마·예능 프로그램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2017년 11월 개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사례집으로 만들어 보급하고 자율 시정을 유도한다.


◆알코올 중독자 치료․재활서비스 강화

▲지역사회 알코올 중독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알코올 중독 치료·재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내 상담 및 치료 활성화를 위해 정신건강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연계한다. 

이를 위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확대하고, 알코올 중독자 대상 병원기반 사례관리를 위한 모형을 개발한다. 또 시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중독팀을 신설하여 정신건강관련 센터 간 프로그램 기획·조정·연계를 강화한다.


▲알코올 중독 회복자 상담가를 양성하고 활동 지원

서울시의 운영사례(2018년 15명, 주 1․2회 활동)를 전국 단위로 확산하기 위하여 ‘회복자 상담가 양성과정’을 통하여 회복자 상담가를 배출하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도록 지원하여 회복 경험을 전파한다.


▲알코올중독자 특화 치료․재활 프로그램 도입과 의료서비스 강화

알코올 중독자에 특화된 ‘동기강화 포괄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공립병원 및 알코올전문병원 등에 시범 적용한다.


▲알코올중독자 전문 정신재활시설 확충

공공병원 등 유휴공간 등에 알코올중독자 전문 정신재활시설을 확충하고 국립정신병원의 재활시스템을 활용하여 입원에서 직업재활훈련까지 재활시스템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음주폐해 예방 기반(인프라) 구축 강화

▲‘음주폐해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유관기관, 지자체, 시민단체와 정책 논의 및 정보 공유 등 협력하고, WHO 등 국제기구․국내외 전문가와의 연대를 강화한다.


▲정신질환 실태조사 등과 연계하여 음주폐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생애주기별 음주 원인 분석, 알코올 예방․관리기술 개발 등 연구개발(R&D) 연구를 강화한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기념사를 통해 “이번 음주폐해예방 대책 추진을 통하여 음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청소년 등 음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또 실행계획 논의에 참여한 김광기 협의체 위원장(인제대 교수)은 “이번 계획은 WHO의 음주폐해예방 세계전략인 SAFER 내용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를 계기로 음주폐해예방사업을 적극 시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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