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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vs 삼성바이오로직스…“분식회계” vs “기업회계기준 위반하지 않았다”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권 매매거래 정지
  • 기사등록 2018-11-14 17: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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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에 대해 분식회계라고 결론 내렸다. 반면 삼바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증선위, 검찰 고발 등 의결 
증선위(위원장 김용범)는 14일 개최한 정례회의를 통해 삼바의 분식회계 안건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로 분류한 것은 위법 ▲2015년 회계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고의 위반했다는 것이다.
삼바는 지난 2011년 설립 후 적자를 지속해오다 지난 2015년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회계처리를 변경하면서 순이익 1조 9,049억원의 흑자기업으로 전환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검찰 고발 등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맞서 삼성바이오는 합작 파트너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정당한 회계처리를 했다며 무혐의를 주장해왔다.


◆삼바 “기업회계기준 위반하지 않았다 점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삼바는 ‘증선위 결과 발표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이라는 내용 발표를 통해 문제가 없다며,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적법성을 입증하겠다는 의지다.
삼바는 이 입장문을 통해 “당사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 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 다수의 회계전문가들로부터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증선위가 오늘 삼바의 회계처리가 고의에 의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삼바는 “증선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며, “앞으로 회사는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사업에 더욱 매진하여 회사를 믿고 투자해 준 투자자와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삼바 매매거래 정지’ 공시
한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4일 오후 4시 40분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했다고 공시했다.
또 회계처리기준 위반 검찰 통보설에 대한 조회공시도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거래정지가 상장폐지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당분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국거래소는 삼바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영업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20일 이내에 상폐 여부를 결정하는 기업심사위원회가 개최된다. 위원회는 심의 이후 7일 이내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부여할 수 있는 개선기간은 최대 1년이고, 1년 이후 다시 상장적격성 심사를 하게 된다. 
거래소의 실질심사 대상 결정, 기업심사위원회 등은 과거 사례를 보면 대부분 재무적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상폐 여부를 판단했다.
다만 국내 소액주주가 약 8만명이고, 외국인 보유지분도 9%인 점 등을 감안하면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많다.
이런 가운데 삼바는 14일 개인이 3만 8,000주 규모의 순매수로 주가를 끌어올리며 이틀 연속 큰 폭으로 상승했다. 반면 전체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도세에 하락했다.
외국인은 1,322억 원 순매도했고, 개인과 기관이 각각 701억 원과 188억 원 순매수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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