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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건복지부·경찰청 합동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 환영…부족한 부분은? - 보안인력의 의무배치, 응급의료기관 평가 항목에 포함 등
  • 기사등록 2018-11-13 23: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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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발표한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위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이하 방지대책)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일부 부족한 부분도 제시했다. 


의협은 이번 방지대책에서 ▲응급실 폭행범 형량하한제 도입,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 구축, ▲신속한 출동·중대 피해 발생 시 공무집행방해에 준한 구속수사 등에 대해 그 동안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항으로 폭력 근절에 큰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폭력 근절 대책과 관련해 응급실 보안인력의 경우 폭력에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보안인력의 의무배치는 적절한 해결책이 아님을 설명했지만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없이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다.


또 폭력 근절 대책의 하나로 응급의료기관 평가 항목에 응급실 폭행 대응을 위한 시설·인력·장비·지침·교육 등 진료 환경 안전성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의협은 “이는 폭력으로 인해 안전장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의료기관의 안전장치 미비가 폭력 발생의 원인이라는 것이 되어 본말이 전도된 대책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인 형량하한제 도입을 위해서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의료기관 내 폭력 사범을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의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한 응급실 내 폭력 근절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며, “이의 즉각적인 시행과 시행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의 적극적인 수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의협은 이번 대책 발표에 안주하지 않고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서의 폭력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며, 정부와 국회도 이러한 의협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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