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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경찰청 합동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 핵심 3가지는? - 경찰의 신속·엄정 대응 및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등
  • 기사등록 2018-11-12 21: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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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라 발생한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이 12일 발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이 발표한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실효성 있는 예방적 법·제도 개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 등이 핵심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급실 폭행범 처벌 강화, 응급실에 보안인력 배치
응급의료법에 형법보다 강화된 처벌 규정(형법상 폭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응급의료법상 폭행에 의한 진료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명시했음에도 실제 처벌이 미미한 점을 감안해 규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형량하한제를 추진한다.
규모가 작은 응급실은 보안인력이 부재하여 경찰 도착 전 자체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보안인력 최소 배치기준을 명시하고 응급실 보안인력 확보 등을 위한 응급의료수가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폭행 등 진료방해 행위의 67.6%(’17년 기준)가 주취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경찰청-지자체-의료기관 협력하에 운영 중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현재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전국 11개소 운영 중 : 24시간 경찰 상주)확대를 검토하고, ‘진료가 필요한 주취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찰-의료기관 간 업무지침’을 마련한다.


◆경찰의 현장 엄정집행 지침, 응급실 보안장비 확충 지원 등
응급실 폭행 사건 발생 시 경찰이 신속히 출동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흉기 사용, 중대 피해 발생 등의 주요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에 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응급의료 현장 폭력행위 대응지침’을 시행한다.
응급의료종사자 대응지침도 마련해 폭행 예방을 위한 응급실 환자 응대 요령을 안내하고, 폭행 사건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 경찰 신고, 증거 확보, 경찰 수사 협조 등 후속조치 사항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매년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하여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폴리스콜:응급실 근무자가 비상벨을 누르면 즉시 관할 경찰서 상황실로 연결되어 가장 근거리에 있는 순찰차가 현장으로 즉시 출동) 구축을 독려하고, CCTV, 휴대용 녹음기 등 보안장비 확충을 지원한다.


◆이용자 친화적인 응급실 환경 조성, 응급실 이용 정보 제공 홍보 강화
응급실 안내·상담을 전담하는 책임자를 지정해 환자?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및 진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응급실 안내 리플렛, 구역?동선 표시, 실시간 진료 현황판 등 이용자를 고려한 서비스 디자인을 활용하여 진료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응급실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2014, 29.7% → 2017, 33.2%), 만족도(2014, 36.8%→2017, 44.1%)는 아직 낮은 상태(응급의료서비스 만족도조사, 중앙응급의료센터, 2018.1)이다.
이와 함께 응급실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접수·진료과정 등을 설명하는 ‘응급실 이용자 매뉴얼’(가칭 응급실 사용법)을 마련하고, 영상물·포스터 등을 제작하여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실 내 폭행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다른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공공의 문제이다”며, “경찰청과 함께 본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응급의료종사자가 안심하고 응급실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등 5개 보건의료단체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근절을 위한 대책도 논의한바 있다.
대한응급의학회(이사장 홍은석 울산의대 교수)도 지난 8월 9일부터 전국 403개 응급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와 응급구조사 모두가 참여하는‘폭력 없는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전국 응급의료종사자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2018년도 대한응급의학회 추계학술대회(인천 송도컨벤시아, 10월 18일~19일)에서 최종적으로 1만 51명이 참가했다.
홍은석(울산의대 교수)이사장은“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응급의료종사자 뿐 아니라 폭력 없는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조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했고, 약 1만명이 서명한 총의를 모아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정부 관련 당국에게 적극적인 법률 개정과 정책 변화를 촉구한다”며,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최선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학회 역량을 계속 집중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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