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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문제점과 인증혁신(안)방안은? -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서 토론회 개최
  • 기사등록 2018-11-12 01:58:15
  • 수정 2018-11-12 02: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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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기관 인증제도에 대해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가운데 인증혁신(안)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 이하 인증원)은 그간 제기되었던 현행 인증제도의 문제점을 개선, 인증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2일(월) 오전 9시부터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의료기관 인증제도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이 주최하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기관 인증혁신 T/F’에서 마련한 인증제도 혁신(안)에 대한 발표와 지정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 2010년 도입된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 질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 유효기간은 4년이며, 현재까지 전국 1,700여개 병원이 인증을 획득했다.


그간 인증원은 의료기관 인증을 통한 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문화 구축을 목표로, 인증기준과 조사위원 교육 부문에 국제인증(ISQua)을 획득하는 등 인증제도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인증제도 도입 후 8년이 경과된 현재, 급성기병원(자율 인증) 신청률은 19.4%에 그치고 있으며, 병원의 신청률은 8.2%(전체 1,428개소 중 117개소)로 인증이 지정 요건인 전문병원을 제외하면 자발적 인증 참여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또 인증 받은 의료기관에서 각종 환자안전사건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인증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인증조사 당시에만 반짝·임시 대응한다는 논란과 일부 조사위원의 전문성과 책임성 부족 등은 인증의 신뢰도 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및 노조 등 여러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의료기관 인증혁신 T/F’를 운영해 현행 인증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증 혁신(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인증혁신(안)은 인증 참여율을 높이고, 제도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인증의 신뢰도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프라가 취약하고 의료 질 관리 경험이 적은 중소규모 병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증 전 단계인 ‘인증입문’을 도입하여 체계적, 단계적 인증 준비 및 추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인증 의료기관에 수가 신설 및 연계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인증 참여에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조사결과는 필수기준과 최우선기준을 시작으로 전체 조사결과 공개까지 공표 범위를 단계적 확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인증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조사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불만이었던 조사위원 자질 및 전문성 부족 등을 개선하기 위해, 인증원에 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내부 직원이 현장 조사에 참여토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증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수렵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바람직한 인증제도 혁신(안)으로 보완하고,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원곤 인증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인증제도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료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의료기관 인증혁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증 참여 활성화

▲중소병원 등 의료기관 규모별 질적 수준을 고려한 ‘인증입문 단계’ 도입

▲인증에 따른 수가 연계 등 인센티브 확대 추진

▲의료 질 관리가 필수적인 전문 영역에 대한 ‘분야별 인증’ 도입

◆인증결과 환류 강화

▲국민 알 권리 보장 및 선택권 강화를 위한 조사결과 공표 확대

▲인증 의료기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종별/단계별 인증마크 차별화

▲대국민 인증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

◆사후관리 강화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및 체계적인 수시조사 시행

◆조사위원 전문성 강화

▲인증 교육센터 운영을 통한 맞춤형 교육 실시

▲조사위원 선발절차 강화 및 등급제 운영

▲인증원 직원의 조사 참여

◆종별 인증제도 개선

의료기관별(전문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특성을 반영한 인증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 제고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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