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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거리로 나선 의사들 “의사는 神이 아니다”…총파업 가시화? - 오진에 의사 3명 구속…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촉구 - 환자단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채 의사 직역 이익만 대변”
  • 기사등록 2018-11-11 19: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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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의사들이 거리로 나섰다. 오진에 따라 의사 3명이 구속된 사태를 두고, 이를 규탄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1일 대한문 앞에서 약 1만 2,000명(주최측 추산)의 의사들이 ‘국민건강 무너진다! 의료환경 바로세우자!’를 주제로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는 진료거부권과 (가칭)의료분쟁특례법 도입을 요구한 것은 물론 총파업 가능성도 제시됐다.
반면 환자단체연합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총파업도 불사하겠다”
의협은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며, 필요하다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해도 결과가 좋지 않다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의료제도는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며, 향후 정부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총파업도 고려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11일 오전 11시 더플라자 호텔에서 의협, 의협 대의원회, 16개 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의료계 확대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 결과 의료계 관계자들은 총파업 필요성에는 동의를 했으며, 시행여부 및 방법은 의협 집행부(의협, 의협 대의원회, 16개 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에 위임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한 번은 의료를 멈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은 물론 의사면허 박탈 법안, 한의사들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등은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의학에서 심판의학까지 걱정해야 하는 의사들 
이번 궐기대회에는 심평의학에서 심판의학까지 걱정해야 하는 사태가 됐다는 걱정도 제기됐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우리가 범죄를 공모했나? 심평의학에 이어 심판의학까지 진료 현장을 옥죄는 것으로 이는 사회 전반에 되돌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의사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며, 교도소에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득이하게 진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이로 인해 결국 국민들이 힘들어지고 의료는 퇴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도 “이 땅의 의사는 언제라도 갑자기 중범죄자가 돼 구속될지 모른다”며, “의사에 대한 가혹한 처벌이 아니라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한 의료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어떤 의사가 100%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으며, 진단을 잘못했다고 구속한다면 의사는 진료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 더 이상 대한민국 의사를 적대적인 감정으로 대하려 하지 말라”고 밝혔다.


◆관련 학회 및 전공의들도 분노
이번 궐기대회에는 대한응급의학회, 대한가정의학회는 물론 전공의들도 적극 가세했다.
이들은 전공의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고의성 없는 진료 과정에서의 결과에 책임을 물어 구속시키는 건 잘못된 판결이라는 주장이다.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섭외이사는 “결과가 부정적이라고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면 어떤 의사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라며, “아직 사법부에는 법과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법관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해야 한다고 요구도 제기됐다.
대한가정의학회 이덕철 이사장은 “재판부가 전공의의 입장을 이해한 후 내린 판결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고 의료인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시스템의 개혁과 함께 의료분쟁특례법을 하루 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대한민국은 전공의가 수련하기에 위험한 나라가 됐다”며, “더 이상 두려움에 떨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까지 행진…의료분쟁처리특례법 제정 촉구 
이번 궐기대회 참석자들은 청와대까지 행진하며,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청와대 앞까지 행진한 후 ‘대통령에게 드리는 말씀’과 함께 철장 안에 들어간 퍼포먼스를 통해 각종 의료제도가 의사들을 옥죄고 있음도 표현했다.
호소문을 낭독한 광주광역시의사회 양동호 회장은 “의료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이번 판결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방어진료를 부추기는 환경을 조성한다”며, “의료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에 직결된다는 것을 고려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반영해달라”고 호소했다.
의사와 환자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진료환경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의료현장은 예기치 못한 불가항력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곳인 만큼,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진료환경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 “의협 주장 지나치다”
반면 한국환자단체연합은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즉 환자와 의사 간 소통을 강화하고 신뢰를 높이며, 신속한 피해보상 환경을 만드는 데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단체연합은 “대한민국 의료를 죽이는 것은 오진 의사 법정구속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아니라 의협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채 의사 직역의 이익만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등의 비상식적인 행동이다”고 주장했다.
또 최대집 회장이 ‘정부 거수기’ ‘회의 수당’ 등의 발언을 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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