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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 이용하시나요?…알아두면 유용한 세관 통관 상식 TOP 10
  • 기사등록 2018-11-09 16: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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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입한 직구물품을 국내에 도착했더라도, 소비자가 해외직구 물품의 국내 통관제도를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관세청의 도움말로 해외직구 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세관 통관과 관련된 가장 빈번한 문의 10가지를 추려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Q 1. 해외직구하려면 관세를 내야 하나?
A.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 200불) 이하이면 세금이 면제된다.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물품가격 전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 아울러,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류 등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물품을 같이 구매하면 미국에서 구매하더라도 150불까지 면세된다.


Q 2. 해외직구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한가?
A. 해외직구 물품을 수입신고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개인확인을 위한 부호이다.
또 목록통관의 경우에도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Q 3.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나?
A. 관세청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다. (발급 소요시간 : (PC) 약 3∼4분, (스마트폰) 약 2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또는 (바로가기)


Q 4. 상품 구매시 개수 제한이 있나?
A. 건강기능식품 6병, 주류 1병(1리터 이하), 담배 200개비, TV 등 전기용품 1개, 분유 5kg 등 수량 제한이 있는 품목이 있다.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통관이 보류되거나 관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구매하면 된다.
목록통관 배제물품 확인: (관세청 홈페이지) ≫ 국민관심서비스 ≫ 해외직구 FAQ


Q 5. 따로 구매하였는데 한국에 같은 날 도착되면 세금을 내나?
A. 과세물품을 면세금액으로 반복, 분할하여 반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합산과세를 하고 있다. 다른 날 구매했더라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가 적용된다.


Q 6. 목록통관 되는 물품과 수입신고되는 물품이 다른가?
A. 목록통관이란 특송으로 반입되는 자가사용물품이 미화 150불(미국발 200불)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통관하는 제도이다. 다만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총포류 등 목록통관 배제물품은 수입신고를 통해 통관을 해야 한다.
목록통관 배제물품 확인 : (관세청 홈페이지) ≫ 국민관심서비스 ≫ 해외직구 FAQ


Q 7. 건강기능식품 금지성분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A. 식약처에서 관세청에 금지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를 요청하면 그에 따라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있다. 식약처에서 지정한 금지성분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건강기능식품 금지성분 확인: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 위해예방정보 ≫ 해외직구정보


Q 8. 내가 구매한 물품의 통관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
A. 해외직구한 물품의 운송장번호(B/L NO.)만 알고 있으면 관세청앱 및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통관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통관 진행 상황 확인: (관세청 홈페이지) ≫ 조회업무서비스 ≫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


Q 9.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면 납부한 관세는 환급이 되나?
A.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수출신고하거나 반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Q 10. 직구 물품으로 면세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해도 되나?

 ※ 해외직구 물품은 구입 후 환불·교환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신중한 구매가 필요하며, 소액면세 기준 등 해외직구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 해외직구
    ☞ (관세청 홈페이지) >> 국민관심서비스 >> 해외직구 FAQ
A. 개인이 자가사용물품으로 면세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받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인이 사용하다가 명백히 중고로 인정될 수 있는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처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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