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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 5종 건강보험등재 검토…대한의사협회vs 대한한의사협회 - “정치 논리와 불합리한 법적 논리” vs “모든 의료기기 활용과 건강보험 …
  • 기사등록 2018-11-07 01: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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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6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 답변서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5종의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 시 건강보험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년 12월, 안압측정기와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자격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과학기술의 산물인 의료기기의 사용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의협 “한의사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및 건강보험 편입 절대 불가”

의협은 우선 “비전문가인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넘어 건강보험 편입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복지부의 행태에 대해 우리협회는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마저 느낀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안압측정기 등 5종의 의과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 편입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의협은 지난 2013년 1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안압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행한 기소유예처분 취소결정에 의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당시 헌재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면서 ▲의협은 물론 대한안과학회, 대한안과의사회 ,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등 전문가단체의 의견 수렴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점, ▲비전문가에 의한 무분별한 의료기기의 사용이 가져올 국민건강권에 대한 위해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단순히 개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근거로만 판단하였다는 점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의협은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등이 동의보감에서 설명된 진단방법의 일종이라는 비상식적인 평소 한의협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결론이 도출됐다”며, “복지부가 위와 같은 헌재의 결정을 토대로 탁상공론식으로 답변을 하면서 과연 얼마나 많은 고민과 검토를 했는지를 반문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의료기기들이 자동적으로 측정이 되더라도 한의사들이 현대의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측정결과를 판단하여 환자를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법을 마련할 수가 없음을 보건복지부는 간과했다”며, “의학적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 의료제도의 근간을 전면 부정하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분노를 느낀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협은 정치 논리와 불합리한 법적 논리에 휘둘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그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못하며, 최선을 다해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한방 건강보험을 현 건강보험에서 분리하여 국민의 건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도 복지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한의협 “의료기기 5종 ‘건강보험 적용’은 당연한 조치”

반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순리에 따르는 당연한 조치”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의협은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사용을 결정한 의료기기로 한의사가 진료행위를 하고, 이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수순이다”며, “그럼에도 복지부의 입장발표에 마치 오류라도 있는 것처럼 돌출행동을 외부로 표출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부끄러운 행태이다”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긴급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편익향상은 외면한 채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여론을 호도하는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이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철폐는 지난 2014년, 정부의 규제 기요틴 선결과제에 선정된 이후 양방의료계의 직역 이기주의로 인하여 단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한의사의 의료기기 5종 건강보험 적용 추진을 계기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모든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자유로운 활용과 건강보험 등재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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