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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90개소 적발…요양병원 34개, 약국 24개, 한방병·의원 15개 - 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지급 총 5,812억 원 부당이득금 환수 예정
  • 기사등록 2018-11-06 11:19:31
  • 수정 2018-11-06 11: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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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 결과,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소(약국 포함)를 적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기관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고, 약국 24개소 > 한방병·의원 15개소 > 의원 8개소 > 치과·병의원 5개소 > 병원 4개소 순이다.
이들 요양기관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될 경우, 공단은 요양기관 개설이후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약 5,812억 원) 전부를 환수하게 된다.
적발 기관의 불법개설 행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부산에서 적발된 A씨의 경우, 의료재단과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 5개의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지난 12년간 공단으로부터 총 839억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여수에서 적발된 B씨의 경우, 약사면허가 없는 건물주인 B씨가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약사를 채용한 후 면대약국을 개설·운영하여 공단으로부터 총 18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이 환자의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 급급하여, 대형 인명사고, 보험사기,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물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제도 개선 및 단속 강화를 통해 그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7.18.)했으며,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처벌 및 조사 거부 시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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