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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청정원 런천미트’ 외 다른 제품 수거·검사 확대 - 필요시 제조업체 현장조사 추가 실시 예정
  • 기사등록 2018-11-01 23:48:17
  • 수정 2018-11-01 23: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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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수거검사 결과 세균이 발견되어 부적합 회수 조치된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과 관련하여, 이 제품을 검사한 검사기관(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해 검사과정 전반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대상(주)천안공장(충남 천안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것이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 외 ‘청정원 런천미트’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확대하고 필요시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추가로 할 예정이다.

현재 멸균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캔햄을 포함한 통·병조림 및 레토르트 등 멸균제품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하고 있다.


식약처 농축수산물안전과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드실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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