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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통합정보시스템 법적 근거 마련…임신부터 어린이집까지 정보 통합관리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기사등록 2018-11-01 23:41:05
  • 수정 2018-11-01 23: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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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법적 근거없이 구축·운영되어왔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명수(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의원은 11월 1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데 필요한 보육서비스 정보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보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건강관리, 건강검진 관련 정보)나 고유식별정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주요 정보시스템들과의 정보연계 근거도 마련했다.


이명수 의원은 “그동안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 미비로 보육복지업무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연계가 원활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효율적인 어린이집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며,“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보육복지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과 어린이집 보조금 행정지원 및 교직원관리 등에 관하여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 Childcare Integrated Systems)이란 전국 보육시설 장,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보육담당자, 유관기관 업무담당자,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육바우처의 운영 및 행정 지원 등의 업무와 대국민 포털 사이트로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보건복지부는 현재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은 우리나라 보육복지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별법인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이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법적 명칭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음으로 인해 시스템의 독자성 및 안정성이 간과되다보니 매년 정부로부터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데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 타 기관들로부터 바우처 생성 및 관리를 위한 자격요건, 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결격사유의 해당 여부, 보육비용 및 양육수당의 지급 여부 등 보육복지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근거가 부재함으로 인해 원활하게 시스템을 운영하지 못하는 애로를 겪어왔다.

이외에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보육복지업무의 특성상 중앙부처와의 협업과 연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다른 주요 정보시스템들과의 정보연계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정보연계 확대를 통한 시스템 기능 확장에도 애로를 겪어 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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