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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에 실형 선고, 의사직무에 대한 사망선고” -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26개 전문학회 공동 성명서 발표 - 의협, 자정위한 실질적 징계 권한 촉구
  • 기사등록 2018-10-30 00: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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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에 따른 결과만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한 사법부의 판단은 의사직무에 대한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26개 전문학회가 ‘횡격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나섰다.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특이한 신체적 특성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제3의 요인에 의해 얼마든지 생명과 신체에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이 있음에도 담당 의료진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판결은 의료의 본질을 무시한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서 의료계는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번 사건은 초기부터 발견하기 어려웠던 횡격막탈장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결과임을 사법부는 신중히 고려했어야 함에도 예측불가한 상황이 발생되는 의료의 특성을 무시한 채 무조건 결과만 놓고 잘못됐다고 처벌한 것으로 이러한 현실 하에서 의료현장을 지킬 의료진은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또 최근 경기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 의료인의 진료를 위축시켜 환자를 위한 적극적인 의료행위에 장애를 일으킬 뿐 아니라, 환자 개인과 의료 관계자의 사생활 등을 현저히 침해시킬 것이며, 결국 수술 의료진과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도 제시했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사회적 현실과 반대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CCTV 촬영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자기정보 통제 기제가 적절히 작용할 수 없으며, 수술실 종사자들과 환자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높은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의료인이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의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시키거나 이들로 하여금 의사 대신 수술을 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의료계도 환부를 도려내는 단호한 심정으로 무관용 원칙과 엄격한 자정활동을 통하여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도 제시했다. 


의협은 “의료계 스스로 강도 높은 자정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의협에 강력하고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의협·의학회·26개 전문학회는 “의료과오 사건을 이유로 구속한 해당 의료진을 즉각 석방하고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환자와 의료인에 대한 반인권적 수술실 CCTV 시범 운영을 즉각 중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우리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의료계는 단합된 행동으로써 강도 높은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6개 전문학회는 대한가정의학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핵의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등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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