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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영업사원 대리수술의혹…“영업사원 출입 전면 중지, CCTV 설치도 검토” - 국감장서 문제 및 의혹 제기…국립중앙의료원 확인 후 보고 예정
  • 기사등록 2018-10-26 01:45:43
  • 수정 2018-10-26 0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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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수술장에 영업사원이 수시로 출입한 것은 물론 대리수술 의혹도 제기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이미 지난 9월 21일 신경외과 정모 과장이 의료기기 회사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켰다는 제보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정모 과장의 이런 행위가 수 년간 진행된 관행이라는 정황이 추가로 발견됐다.


◆3년간 42건 대리수술 의혹…내부감사 “대리수술 의혹 사실아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9월 21일 대리수술 의혹을 제기한 내부자 1인 외에 내부자 3인(의사 2명, 직원 1명)과 외부자 1인(의료기기 회사 관계자)이 입을 모아 정모과장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의료기기 회사인 L사의 사장과 직원에게 무려 42건이나 대리수술을 시켰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5명의 진술 내용도 서로 일치하며, 굉장히 구체적이다. 윤일규 의원이 공개한 진술서에 따르면 “척추성형술을 할 때 한 쪽은 정모과장이 하고, 반대쪽은 L사 사장이 한다”, “후방 요추체간 유합술을 할 때 L사 직원이 피부를 절개했다”, “(L사 직원이) 뼈에 스크류를 박으려고 망치질을 했다” 등의 충격적인 내용들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2017년 찍힌 대리수술 의혹 사진도 공개했다. 사진 제공자의 설명에 따르면, 하늘색 모자를 쓴 정모과장과 분홍색 모자를 쓴 L사 직원이 미세수술에 쓰이는 현미경을 함께 들여다 보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L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 의료기기를 대여하거나 납품한 적이 없음에도 국립중앙의료원의 수술장 방문 기록에 대리수술 의혹 날짜와 일치하는 L사 직원의 방문 기록이 17건이나 남아 있으며, 2016년 5월 30일에는 L사 사장이 수술장 방문 사유를 ‘시술’이라고 적었다.


대리수술 의혹 사진(2017년)

또 다른 문제는 국립중앙의료원이 내부감사를 통해 9월 21일 대리수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종결지었다는 점이다. 감사 과정에서도 의료원 측이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려고 혈안이 되어있으며, 사건을 축소·은폐하려한다는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의료원은 외부 시선을 의식한 듯 17일자로 정모과장을 보직해임했다.

윤일규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이기 전에 30년을 넘게 진료한 신경외과 의사로서, 이런 대리수술 의혹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국립중앙의료원은 정모과장 감싸기에 급급하다. 더 이상 국립중앙의료원의 내부감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철저한 감사를 해야하고, 결과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해야한다”며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하루에 한명 꼴로 수술실에 외부인이 드나들어”

2016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국립중앙의료원 수술실에 약 940명의 외부인이 출입했으며, ‘수술참여’ 등으로 기록하고 출입한 사례도 총 45건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바른미래당 간사)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수술실 출입자대장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하루에 한명 꼴로 외부인이 수술실에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출입자대장에는 ‘시술’, ‘수술’, ‘수술참여’, ‘OP’ 등 외부인이 수술에 참여했다고 의심할 만한 기록이 총 45번이나 기록되어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시술’, ‘수술’, ‘수술참여’등 수술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 수술실 출입자대장

출입대장에는‘촬영’이라는 문구도 보여, 수술상황을 촬영하면서 환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도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최도자 의원실은 추가적인 자료요구를 해놓은 상태이다.

최도자 의원은 “외부 영업사원은 수술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내부감사 결과 발표가 있었지만 아직 의혹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다”며, “출입자대장의 기록에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드러났으니 이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국내 공공의료의 중추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대리수술 논란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며,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스스로 반성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사 소속 B부장, 654일 동안 220회 수술실 출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더불어민주당)의원이 수술실 외부직원 입실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기업체 A사 소속 B부장은 지난 2월7일 출입목적을 ‘정형외과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에 기구를 공급하고 수술을 보조하기 위함’이라고 적었다. A사는 카테터 등 인체이식재료를 주로 취급하며, 2017년 1월부터 2018년 10월 16일까지 654일동안 220회에 걸쳐 수술실을 가장 많이 출입한 업체이다.


신경외과의 초청을 받은 B업체는 3월 28일 보고서에 ‘수술장비(네비게이션)을 점검 및 보조’하기 위해 수술실에 출입한다고 기재했다.

C업체는 5월 16일 보고서에 ‘정형외과 인공 고관절 치환술에 기구를 공급하고 참여하기 위함’이라고 기재했으며, D업체는 5월 28일 보고서에 ‘신경외과 수술 장비(션트벨브) 보조’를 위해 출입하겠다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정춘숙 의원은 “의료원이 수술실 외부 방문객 관리를 위해 사전에 입실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시행일자인 2018년 2월 1일부터 10월16일까지 입실 보고서를 사전에 제출한 것은 전체 385건 중 18.4%에 불과한 71건에 불과해 수술실 출입 관리의 한계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립중앙의료원이 관리하고 있는 수술실 출입관리대장은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출입관리대장에서 날짜가 역순으로 기록된 내역이 존재하고, 방문 목적이 비어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담당자가 사인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인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

이는 관리대장 담당자는 작성된 사람과 실제 출입하는 사람이 맞는지만 확인할 뿐 방문 목적을 엉터리로 기입하더라도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림)수술실 출입관리대장 관리 부실 사례

그럼에도 현재 수술실을 외부인이 출입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출입관리대장이 거의 유일하다. 출입관리대장 상 지난 2017.1.1.일부터 2018.10.16.일까지 654일 동안 업체 직원이 총 773회 수술실을 출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에 한 명 이상이 의료원 수술실을 출입한 셈이다.

목적별로는 참관이 576건으로 가장 많았고, A/S가 76건, OP(operation, 수술)가 24건, 수술참여가 18건, 납품이 16건, 업무가 12건, 수술 7건 등이었다.

수술실 방문이 잦았던 업체의 주요 취급 품목은 카테터, 스텐트 등 인체 이식 치료재료 업체였다. 카테터, 인공관절 등을 취급하는 ㄱ사 및 ㄴ사가 각각 220회, 131회를 주기적으로 방문했고, 의료기기를 판매상인 ㄷ사는 57회, 스텐트를 취급하는 ㄹ사는 31회 방문했다.


의료원 복수의 관계자는 의료기기업체 직원의 수술실 출입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수술실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업체 직원들은 탈의실에서 미리 환복을 하고, 방문객 주 출입구가 아닌 멸균공간을 통해 입실하며, 수술방 밖에서 의사가 기기의 작동법을 레이저포인터 등으로 지목하며 물으면 확인해 주다가 경우에 따라서 의사의 요청이 있을 때 수술방 안으로 들어간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의료기관을 찾는 일반 국민의 상식에서는 환자가 잠든 사이에 사전 동의없이 외부인이 들어와서 나의 수술 장면을 지켜보고, 기기 작동 방법을 알려준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데, 공공의료기관에서 이러한 사건이 불거져 나온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수술실 외부인 참관 시 환자 및 보호자 동의, 환자 동의를 전제로 CCTV 설치, 의료진 이외의 출입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출입관리대장 관리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수술실 내 영업사원 출입 전면 중지, CCTV 설치도 검토”

이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정체성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 여기서 근무를 하는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식부터 반성하고 철저히 한 점 의혹없이 밝히고 국민 앞에 보고 드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본원은 내부감사를 거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의법조치를 위해 지난 수년간 사례 일체를 경찰에 공개적으로 수사의뢰한 바 있다. 때문에 사실 은폐 의혹이나 내부고발자 색출 등 후속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3년간 마흔 건 이상 대리수술을 해왔다는 의혹의 사실관계는 보건소와 경찰의 조사에 의해 명명백백하게 가려질 것이라는 입장도 제시했다.


다만 출입대장의‘촬영’이라는 기록과 이에 관한 환자의 사전 촬영 동의 여부에 관해서는 해당 촬영 (2018/06/26, 2018/06/28, 2018/07/2, 2018/07/10 등 4일에 걸친 7건)기록은 모두 ‘사할린 잔류 1세대 동포에 대한 의료지원 다큐멘터리 제작’ 중에 있었던 사실로 대리수술 의혹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즉 외주영상제작사 및 내부지원부서의 출입이라는 것이다.

나머지 해당‘촬영’기록 밑에‘상동(〃)’기록은 기록관리 부실(기입오류)에 따른 것으로 수술장 촬영상황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는 설명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수술보조행위의 범위와 한계, 수술실 출입기록 관리방안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기구를 구성해 내부기준을 만들고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보다 엄격한 진료표준, 제도적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의료공공성 인식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정기현 원장은“현재 수술실 출입대장에 인적사항을 간략기재하고 출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엄격한 수술실 입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영업사원이 수술실에 입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다. 수술실 내 영업사원 출입은 전면 중지를 하고, CCTV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1월25일 수술실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술실을 방문하는 외부인을 관리하고, 감염 관리, 의료 정보·개인정보보호관리, 의료 폐기물 처리 방법 등 수술실 출입 시 주의 사항을 알리기 위해 2월 1일부터 최소한 하루 전에 수술실 외부인 입실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다만, 당일 진행 수술로 인해 수술실에 들어갈 경우 수술실 입구에서 수기로 작성하도록 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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