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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가 공무원 성비위 징계, 소청 경감 75건…국민 법 감정과 괴리 - 소청인에게만 진술권 주어지는 등 피해자 입장 대변에는 한계
  • 기사등록 2018-10-17 02: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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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가 감경된 성비위 사건이 75건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미혁(더불어민주당)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소청으로 징계가 감경된 성비위 사건이 75건으로 많은 사례가 성비위 문제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과는 거리가 먼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감경사유로 ▲몰카를 촬영했지만 실제 촬영 사실이 없다는 점, ▲경찰 공무원 성추행 사건에서 직무수행과 연관이 없다는 점, ▲비위의 동기가 적극적인 성적의도가 아니라는 점, ▲만취한 정황, 성실 근무·장기 근속·유능함 등이 경감 사유로 적시되어 있었다. 문제는 감경 사유로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표)2013년 ~ 2018년 8월 성비위 소청사건 감경 대표 사례

소청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은 전혀 들어갈 수 없고, 행위자의 입장만 반영되는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소청 청구시, 청구서에 ‘소청 이유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때 소청인은 소청인에 유리한 자료가 개입되기 시작한다. 또, 소청인에게는 진술권도 주어진다. 피해자는 진술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인의 소속 기관의 징계권자가 제출한 징계위원회 차원에서 조사한 내용과 덧붙여 소청인이 제출한 추가자료만 보고 심사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불리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은“소청심사의 성격 상 성비위 행위자 입장만 고려되는 실정이다. 균형있는 소청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성범죄 공무원의 징계결과를 피해 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 9월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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