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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콜센터 접수된 식품위해사례, 식약처 보고 의무화 필요 - 배달앱 업체 ‘통신중계업자’…아무런 책임 없어 - 식약처 “과도한 규제” 반대
  • 기사등록 2018-10-17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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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에게 식품위해사례 보고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제시된 가운데 이를 반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처가 지적받았다. 

또 배달앱의 중재 때문에 음지에서 해결되던 식품위해사례에 대한 실태파악도 함께 요청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바른미래당 간사) 의원은 지난 15일 배달앱이 식품위해사례를 감춰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배달앱이 접수한 사건들이 관계기관에 보고되도록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는 주장을 했다. 


최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앱 업체들은 음식점과 고객을 중계하는 ‘통신중계업자’이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음식에 이물질이 발견되거나, 배탈이 나는 것처럼 위생상 문제가 생겨도 많은 사람들이 배달앱의 콜센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위해사례의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실정이다. 


현재 배달앱 회사들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책임과 의무가 없지만 소비자에게 직접 보상하거나 식당에 연결해 보상을 중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식품위생을 감독할 각 지자체와 식약처는 사건발생사실 조차 모르게 되어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지난 5월, 배달앱 회사가 식품이물 등 위해사례를 인지할 경우 관계당국에 신고를 의무화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음식 배달을 단순히 알선하는 배달앱 운영자는 이물 발생사실을 인지할 수 없고 음식을 직접 취급하지도 않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이다”며, 반대의견을 표시했다. 


최 의원은 “배달앱 회사들은 음식에 문제가 발생해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있을 뿐 아니라 문제 해결과정에 까지 개입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현장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알아보려는 노력도 없이 근거 없는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또 “배달앱 시장규모가 연간 15조원이 넘고 있지만, 배달앱은 콜센터에 신고가 들어와 사건을 알아도 광고주의 일이기 때문에 지자체나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있다”며, “식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업체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조치나 영업정지를 내려야 하는데, 배달앱의 영업행태 때문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식약처가 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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