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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업체 중 매년 5% 이상 식품위생관련법 위반 - 내년부터 불시평가 전면 시행 예정
  • 기사등록 2018-10-17 01: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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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해썹,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지정 및 관리가 부실하여 개선대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송파구병)의원에 따르면 HACCP 지정 반납 및 취소업체가 2015년 196개소, 2016년 254개소, 2017년 425개소로 증가추세에 있다.


◆매출부진 등으로 자진 반납하는 사례 최다 

이를 분석한 결과 관리기준 미흡으로 인증 취소되는 경우보다, 매출부진 등으로 자진 반납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HACCP업체 중 식품위생관련법을 위반하는 업체가 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식품위생관련법 위반 HACCP업체는 2016년 239개소, 2017년 291개소로 전체 HACCP인증업체 중 각각 5.5%, 5.8%에 해당한다”며, “HACCP이 식품안전의 최후의 보루라는 말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식품위생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HACCP 인증취소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HACCP 인증업체에 대해 HACCP 관리기준 준수와 식품위생법령을 준수하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도와 단속이 필요하며, 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즉시평가를 확대하고, 영업자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HACCP 사전통보 정기평가 부적합율 3.3% vs 불시평가 13.2%

식약처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HACCP 인증업체 정기, 불시평가 현황’자료에 따르면, 부적합 비율이 2016년의 경우 정기평가 7.4%, 불시평가 18.7%, 지난해의 경우 정기평가 3.3%, 불시평가 13.2%로 불시평가시  HACCP 부적합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식약처는 ‘HACCP 제도 개혁 TF’를 구성, 지난 9월 20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HACCP 사전예고 없는 불시평가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으며, 불시평가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15일 식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HACCP 제도는‘식품안전의 최후의 보루’로 평가받고 있는데, HACCP 지정 및 사후관리가 부실해 식품안전망에 구멍이 뚫렸다”며, “HACCP 제도를 활성화하고, 인증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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