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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심평원에 위탁 개정안 또 추진…“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는 법안” - 자동차보험 제외도 추진, 원격의료 반대 입장도 강조 -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 기사등록 2018-10-10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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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15년에 이어 또 다시 추진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지난 7일 서울성모병원 지하 강당에서 진행된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공보험과 사보험은 별개인데 법안의 발상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도 “논의 자체가 불필요한 개정안이다”며, “지난 2015년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지만 2일 만에 막아낸 경험이 있고,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는 개정안이기 때문에 법안소위부터 통과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보험 상품이 잘못됐거나 문제가 있다면 해당 상품을 없애면 되는데 손해율이 높아진다고 자동차보험처럼 위탁 심사하는 선례를 따라가려는 것은 문제이다”며, “이 또한 제외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최근 성명서를 통해 “국민 의료비 증가를 국가가 부추기는 꼴이다”며, “환자와 의료기관의 갈등은 물론 진료 위축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사실상 국민에게 실손보험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율을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근본 취지와도 배치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의료기관이 민간 보험사에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진료내역서·진단서·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토록 하고, 전송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다.

최대집(사진 오른쪽) 회장은 원격의료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 회장은 “의료의 기본은 대면진료이다”며, “대한민국처럼 의료접근성이 높은 나라에서 이를 더 활성화하기 노력해야 함에도 원격의료 대상을 예외적인 부분에서 만성질환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원격진료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릴 것이다”고 경고했다.


한편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지난 7일 서울성모병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필수강의와 함께 개원의들이 알아야 할 의료법 및 복부초음파 청구법, 하지정맥류 최신치료, IVNT 및 통증치료관련 강의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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