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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12%만 자살시도자 상담 가능…참여병원 확대 등 필요 - 자살시도자수, 병원간 최대 45배 이상 차이 - 자살시도자 최다 방문 병원 721명 vs 최저 16명…상담사는 2명 동일
  • 기사등록 2018-10-08 0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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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15년 째 유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1만 2,463명으로 하루 평균 34명 이상이 자살로 생명을 잃고 있어 국가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진행 중이며, 2018년 기준 52개 응급실이 각 2명씩 ‘자살시도자 상담사’를 배치, 자살시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 관리 못하는 자살시도자 더 증가 예상

전국에 현재 운영 중인 응급의료기관은 402개로 현재 복지부는 그 중 12%인 52개의 응급실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중이다. 2017년 복지부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NEDIS)을 통해 154개의 응급실을 기반으로 보고 받은 자해·자살시도자 수는 2만 8,278명이지만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 자살시도자 수는 1만 2,264명으로 약 43%,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2017년 자살시도자 1만 2,264명을 대상으로 퇴원 후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사후관리서비스를 받겠다고 ‘동의’한 비율은 54.4%(6,675명), ‘거부’는 45.6%(5,589명)이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하는 자해·자살시도자 수 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자살시도자의 수에 비해 복지부가 관리하지 못하는 자살시도자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5월 복지부가 발표한 ‘자살사망 심리부검 결과’를 보면 자살자의 약 92%가 자살 시도 전 주위에 경고신호를 보내고 있고, 자살시도자의 약 35.2%가 자살을 재시도한다고 알려져 있어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복지부에서 시행중인 사업의 규모가 매우 작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 자살시도자가 상담사가 없는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다면 사후관리를 받지 못하며, 현재 전체 응급의료기관의 12%만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자살을 예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참여 병원의 확대도 필요하다는 것. 


◆최근 5년간 상담사 1인당 자살시도자 상담 건수 4배 이상 증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소사)이 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응급실에 방문하는 자살시도자의 수가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후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천의 한 대학병원의 경우 2017년 기준 721명의 자살시도자가 내원했지만 경남 창원의 대학병원은 16명의 자살시도자가 내원해 병원 간 최대 45배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전문 상담인력의 추가 배치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의 상담사 1인의 평균 상담인은 35.5명이였지만 2017년 기준 146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지만 여전히 응급의료기관에는 상담자 2인 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복지부는 167억의 자살예방사업 예산을 편성했고 그 중 47억(28%)를 ‘자살고위험군 집중관리’, 즉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예산은 거의 자살시도자 상담사의 인건비이다. 하지만, 모든 참여 병원에 균등하게 분배되고 있어 자살 시도자가 많은 병원에는 추가적인 예산 지원과 상담사 추가 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김상희 의원은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서는 자살시도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예산 지원을 통해 다시 자살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예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법에서 불가능했던 자살지도자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경찰청, 소방청, 의료기관 등과의 정보연계에 대한 법을 발의했고 최근 보건복지위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 “실제 자살시도자에 비해 복지부가 파악하고 관리하는 자살시도자의 수가 매우 적고 전체 응급실에 비해 자살시도자 상담 가능 응급실이 부족해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예산도 획일적인 지원이 아닌 자살시도자의 방문이 많고 그 지역의 거점 병원인 경우 예산을 추가 지원해 전문 상담 인력을 보강하고, 지역사회와 그 지역 의료기관 차원의 자살시도자를 관리하여 자살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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