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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유통·판매 후 회수율 차이 나는 이유는? - 식약처, 위해식품 영업자가 제출한 회수계획에 의존 지적 - 소비자가 섭취했을 가능성 높아
  • 기사등록 2018-10-07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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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유통 및 판매 후 회수율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실적 97.9% 이상 vs 회수 전혀 안된 식품도 있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회수 결정이 내려진 위해식품은 2015년 270개, 2016년 191개, 2017년 147개, 올해 상반기에는 70개로 총 687개였다.      

또 이들 위해식품의 회수계획량 대비 회수율(물량 기준)은 2015년 97.9%, 2016년 100.2%, 2017년 100.5%이며, 올해 상반기 회수율은 102.1%로 회수실적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도자 의원이 자체 분석한 결과, 시중에 유통·판매된 위해식품 987톤787kg 중 21.2%인 209톤639kg만이 회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량 대비 회수율을 연도별로 보면 2015년 20.5%, 2016년 34.9%, 2017년 15.5%, 올해 상반기 9.7%로 2016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또 판매량 대비 회수율이 10%가 되지 않는 위해식품이 130개(미회수량 415톤579kg), 회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위해식품도 29개(미회수량 48톤238kg)인 것으로 집계됐다.


◆회수율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이처럼 회수율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위해식품 영업자가 작성한 회수계획을 바탕으로 해당 식품에 대한 회수조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2015년 이후 위해식품 영업자가 보고한 회수계획량은 전체 출고량 대비 21.3% 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위해식품이 유통단계에서 얼마나 판매됐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소비주기가 빠른 식품들도 있기 때문에 위해식품 영업자가 보고한 회수계획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식약처가 위해식품의 소비주기를 업체의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확인하지 않고 있어 영업자가 보고한 회수계획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영업자가 어떤 근거로 위해식품 회수계획서를 작성하는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는 지적이다.

최도자 의원은 “식약처에 확인해 본 결과 회수되지 않은 위해식품들을 소비자가 섭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며, “회수계획 및 관리를 해당 위해식품 제조업체에 맡겨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철저한 회수를 통해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모든 유통 제품 압류·폐기

한편 식약처는 최근 대규모 집단급식소 식중독 원인이 된 제품과 원료인 난백액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하고, 문제가 된 제품과 난백액을 제조·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는 계획이다.


▲원료 및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조치 

이번 집단급식소 식중독 원인으로 밝혀진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난백액과 이를 원료로 사용한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제품에 대해 식약처는 유통 중인 모든 제품을 회수하여 압류?폐기했다는 입장이다. 

회수대상은 더블유원에프엔비(식품제조가공업, 경기도 고양시)가 제조하고, ㈜푸드머스(유통전문판매업, 경기도 용인시)가 판매한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과 농업회사법인 가농바이오(주)(축산물가공업, 경기도 포천시)가 제조한 ‘휘핑이 잘되는 네모난 계란 난백(살균)’제품이다.

아울러 원인조사 과정에서 더블유원에프엔비가 같은 기간에 제조한 ‘우리밀 화이트·딸기블라썸케익’에서도 살모넬라가 추가 검출되어 유통 중인 해당 제품도 모두 회수·폐기했다는 것.


(표)위해식품 발생 상위 10개 업체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 

난백액 제조업체 ‘농업회사법인 가농바이오(주)’ 및 케이크 제조업체 ‘더블유원에프앤비’와 판매업체 ㈜푸드머스가 식중독균에 오염된 원료 및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저장·운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할지자체는 해당업체에 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한다는 계획이다.

또 식중독 발생원인 제품을 제조·사용·판매한 제조업체를 수사하여 세균·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되어 살모넬라균과 같은 병원성미생물에 오염될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별도의 조치 없이 기준에 부적합한 난백액을 제조·판매한 관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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