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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에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 기술 적용 - 행안부, 지능형정부 구현 위한 로드맵 수립 본격화
  • 기사등록 2018-10-1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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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공공행정의 대표브랜드인 전자정부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능형 정부 구현 중장기 로드맵 수립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지능형 정부의 청사진을 제시해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이 전자정부시스템에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청사진을 그리는 과정에서 민원처리나 행정업무 처리 등의 분야의 핵심 전략과제를 발굴하고 핵심 전략과제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설계하게 되는데, ‘인공지능 행정비서’와 ‘인공지능 정책자문관’ 등이 대표적 전략과제로 제시될 전망이다. 


우선 ‘인공지능 행정비서’ 서비스는 행정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각종 공공서비스를 하나로 모으고 사람의 대화처럼 이해하기 쉽도록 국민들에게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 행정비서’는 민원상담, 공과금 납부정보 등을 미리 학습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정보를 필요한 시간에 개인별 맞춤형으로 알아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로, 정부24 등 각종 전자정부시스템과 연계하여 서비스하게 된다. 


또 국민들이 정부 홈페이지를 직접 찾아가는 대신, 스마트폰의 챗봇(Chatbot)이나 인공지능 스피커 등의 휴먼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인공지능 행정비서’와 대화하게 된다. 

이와 함께, 행정 내부적으로는 공무원의 업무 처리를 도와주는 ‘인공지능 정책자문관’을 도입하여 업무 생산성을 높이도록 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정책자문관’은 공무원들이 업무에 공통으로 이용하는 통계자료·법령정보·보도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학습하여 공무원들에게 챗봇이나 인공지능 스피커 등을 통해 제공하게 된다. 

‘인공지능 정책자문관’은 점차 전문분야별 정책자료·기술자료·최신동향 등을 스스로 학습하여 정책자문까지 가능한 서비스로 발전될 전망이다.


지능형 정부의 청사진에는 각 행정기관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표준도 제시하여 여러 기관이 공통으로 이를 활용하고 민간 플랫폼도 연계·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또 민원처리나 정책자문의 정부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 적용 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나 법·제도적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검토하여 추후 전자정부법 개정시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윤기 전자정부국장은 “그동안 전자정부는 국민이 직접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가야 이용이 가능했는데, 인공지능 비서가 도입되면 정부가 먼저 국민 개인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민원처리까지 도와주는 지능형정부로 진화해 나갈 것이다”며, “이를 통해 정부와 사회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도록 혁신하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도 가속화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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