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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세관 신고서, 내국인은 여권번호 기재 안 한다 - 축산가공품 휴대 반입 단속강화 및 자진신고 당부 - 항공편명도 기내에서 세관신고서 배포 적극 안내 추진
  • 기사등록 2018-10-1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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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0일부터 내국인 해외 여행자의 경우 세관신고서 작성 시 여권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그 동안 여행자는 세관신고서 작성을 위해 기내 또는 입국장에서 가방 등에 넣어둔 여권을 찾아 여권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관세청은 현장의 작은 불편을 개선하는 것이 혁신이라는 취지로 내국인에 한해 여권번호 기재를 생략하도록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불편을 호소하는 항공편명도 기내에서 세관신고서를 배포할 때 적극 안내하도록 하고, 향후 세관신고서에 인쇄되도록 항공사와 계속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추석과 10월 초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해외 여행자들의 자진신고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돈육 및 돈육가공품(소세지, 만두, 순대, 육포 등)의 휴대반입 금지에도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해외 여행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9월 22일부터 1개월간 여행자휴대품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며, 면세한도(600달러, 술 1병·담배 1보루·향수 60㎖ 별도)를 초과한 여행자가 세관에 자진신고를 하면 세금 감면(15만원 한도, 관세의 30%)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전용검사대를 통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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