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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및 화장품 올바른 구매요령은? - 거짓·과대광고 ‘주의’ - 화장품 피부 타입, 선호하는 제품 유형 등
  • 기사등록 2018-09-23 08: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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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추석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하여 ‘화장품·의료기기 등의 올바른 구매요령, 사용방법 등 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올바른 구매요령
 개인용 온열기, 혈압계 등의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라는 한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포장 등에 기재된 제품명, 제조업자(수입업자)의 상호, 허가번호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구입한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첨부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확인·숙지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특히 ‘근육통 완화’로 허가받은 개인용 온열기를 ‘중풍 예방이나 뇌경색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등 당뇨, 중풍 등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 올바른 사용방법
환절기에 혈압을 측정·관리하기 위하여 혈압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측정 전 1시간 동안은 커피 등 카페인 음료를 마시지 말아야 하며, 담배는 측정 전 15분 동안 피우지 말아야 한다.
또 혈압을 상승시키는 성분이 들어 있는 감기약 등을 복용한 후에는 측정을 피해야 한다.


근육통 완화 등을 위해 사용하는 개인용 온열기는 전기로 가온하여 사용자에게 일정한 열을 전달하는 의료기기로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액체가 닿거나 가연성 물질에 노출하면 안된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나 척수손상 등으로 감각저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저온에서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전자민원창구) → 정보마당 → 제품정보에서 업체명, 품목명, 모델명 등으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화장품 올바른 구매요령
명절 선물로 화장품 세트 등을 구매할 때는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 등에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의 표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단순히 가격이 높은 화장품을 선물하는 것보다 피부 건조함이나 자외선 취약 등의 피부 타입, 선호하는 제품 유형 등을 고려하는 것이 실속 있는 화장품 선물에 도움이 된다.


화장품은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치료·예방 등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구매에 유의해야 한다.
또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일반 화장품을 ‘주름개선’, ‘미백’ 및 ‘자외선차단’과 같은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사례도 있어 관련 제품을 고를 때 ‘기능성화장품’ 문구를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능성화장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전자민원창구) → 정보마당 → 화장품제품정보 또는 보고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사용법과 올바른 구매 요령을 숙지하여 건강한 명절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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