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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엘커머스‘셀린 해바라기씨유’회수조치 - 식약처, 벤조피렌 기준 초과 수입 확인
  • 기사등록 2018-09-23 08: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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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에이치엘커머스(인천 계양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터키산 ‘셀린 해바라기씨유(SELIN SUNFLOWER SEED OIL)’(식품유형: 해바라기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kg이하) 초과(3.1 ㎍/kg, 3.6 ㎍/k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2일, 2020년 7월 6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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