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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내 폭력사범, 공무집행방해 사범 준한 무관용 원칙 대응은 어디에? - 주취환자 응급실 의료진 폭행·협박사건 또 발생 - 전공의 뺨때리고 간호사 발로 차, 경찰에 연행됐다 풀려난 환자 다시 내원…
  • 기사등록 2018-09-19 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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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료진 폭행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계는 지난 4일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을 위한 경찰청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경찰청에서는 즉시 대책 발표를 통해 “응급실 폭력사범을 즉시 제압·체포하고 필요할 경우 전자충격기를 활용해 검거하겠다”며, “사건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해 응급의료진과 환자를 우선 보호하고, 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며, 특히 흉기를 소지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의협과 경찰청장과의 간담회 후에도 연행된 가해자가 병원에 다시 내원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14일 지방 B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보안요원을 폭행해 경찰에 연행된 환자가 다시 내원해 유리조각을 들고 의료진을 협박하며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가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가 구금 없이 귀가조치 되자, 흉기를 들고 다시 내원하여 의료진을 위협한 사건으로, 자칫하면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이다.

지난 4일 서울 A병원 응급실에서는 술과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환자가 처치 도중 1년차 여성 전공의 C씨의 뺨을 때리고 간호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의협은 폭행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공황상태에서도 응급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의사의 절규가 계속되지 않도록 경찰 및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일선 경찰서에서는 경찰청이 발표한 대응·수사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의협은 진료실내 폭행현장에서 매뉴얼 준수가 잘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을 경찰청에 요청하고, 가해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 A병원 응급의학과 여성전공의 1년차 C씨가 의협에 전달한 진술에서“응급실에서 진료 중에 갑자기 폭력피해를 당하여 상관이 잠시 쉬고 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 중증 환자들이 몰려와 본인의 심신은 5분도 추스르지 못하고 눈물을 닦아가며 진료를 이어갔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저 자신의 심신이 피폐해졌음에도 의사이니까 무조건 감내해야 하는 상황도 슬펐지만, 경찰관이 도와주기 위해 사건 경위를 물어보는데도 응급실 안의 환자들은 괜찮은지 자꾸 신경이 쓰여 경찰 면담시간도 아깝다고 생각하는 제가 슬펐습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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