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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산별중앙교섭 타결, 전남대병원만 파업 중…18일 총력집중투쟁 예고 - 67곳 대부분 타결…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 마련,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 - 신규간호사 교육제도, 야간근무제도 개선 정책협약 등
  • 기사등록 2018-09-16 01: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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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가 지난 13일 개최된 중앙노동위원회 3차 조정회의에서 조정안을 수락함에 따라 2018년 산별중앙교섭을 타결했다.

노사 양측은 지난 6월 7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가진 후 8차례 교섭과 3차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인력확충을 통한 주52시간 상한제 준수 ▲시간외근무 줄이기와 공짜노동 없애기 ▲신규간호사 교육제도 개선 ▲연말까지 법적 권한을 가진 사용자단체 구성 ▲산별 노사공동기금 1억원 조성 ▲산별임금체계 모색을 위한 노사 공동연구 추진 ▲2019년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 시급 8400원 ▲임금인상 등에 합의했다.


◆9월 14일로 예정된 파업 철회

이에 따라 지난 8월 20일 4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중앙교섭이 조정 타결됨에 따라 9월 14일로 예정된 파업을 철회했다.

산별중앙교섭의 최대 쟁점이었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노조 산하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마련, 파견용역직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보건의료노조 산하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에는 ▲직접고용과 고용승계 원칙 ▲기존 임금 저하 금지 ▲가군(미화, 주차, 경비, 식당, 콜센터)과 나군(시설관리), 다군(기타)으로 직무 구분 ▲별도직군의 임금체계 설계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기본급 설계 ▲식대, 상여금, 복지포인트, 복리후생 등은 의료기관별로 노사 합의 ▲정년 ▲임금격차 해소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정착을 위한 산별임금체계 마련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과 정원 확충 등이 포함됐다.


산별중앙교섭 최대 쟁점이었던 주52시간 상한제 실시와 관련해서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주 최장 52시간)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주52시간 상한제를 준수하기 위해 노사 양측은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형태를 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간호인력 처우 개선 추진

특히 간호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신규간호사 교육제도 개편, 간호사 야간근무제도 개선,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노사 양측은 ▲간호사 교육전담팀 구성, 신규간호사 교육전담인력 배치, 신규간호사 표준 교육커리큘럼 마련, 신규간호사 교육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인건비 지원 및 수가 개발 등을 담은 ‘신규간호사 교육관리체계 개편방안’ ▲야간간호관리료와 야간간호수당 신설에 따른 지급기준, 야간교대근무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야간근무 표준운영 지침 등을 담은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인력 연구사업, 적정인력 기준 마련, 직종간 명확한 업무분장과 업무규정 마련, 평가인증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담은 ‘의료기관 평가인증 개선방안’ 등 3가지 정책제안서를 노사합의로 채택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후 노사정 3자 정책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중소병원, 총액 3% 인상

임금인상과 관련해 민간중소병원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여 총액 3%를 인상하기로 했고, 나머지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산별중앙교섭 참여 병원들의 경우 노사 자율교섭을 통한 결정이나 해당 노동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2019년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50원 많은 시급 8400원으로 합의했다.


이외에 노사 양측은 ▲육아휴직 연장방안 마련 ▲근무복 개인세탁이 아닌 병원세탁 방안 마련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대면교육 실시 ▲성희롱, 성폭력 행위자 중징계 ▲감정노동휴가 보장 ▲안식휴가제도 마련 ▲개인 사비로 의료용품, 환자용품, 사무용품 구입하게 하는 행위 근절 ▲평가인증기간 풀뽑기, 청소, 규정 암기 등 불필요한 지시 금지 ▲노동이사제 도입을 포함한 경영참여방안 마련 등에 합의했다.


◆지방의료원 중앙교섭도 타결

20개 지방의료원이 참가한 지방의료원 중앙교섭도 9월 13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을 노사가 수락하여 타결됐다. 지방의료원 노사는 ▲9급 폐지(2019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도 준용 ▲복지포인트 신설 등과 함께 ▲인력확충 지원 ▲공공의료사업 수행폭 확대 ▲공익적 의료행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의무화 ▲국립대병원에 의사파견할당제 시행 ▲지방의료원 운영평가 개선TF 설치 ▲지방의료원 소속을 보건복지부로 이관 등 지방의료원 발전정책에 합의하고 정부에 공동 제안하기로 했다.


◆전남대병원, 9월 18일 보건의료노조 집중투쟁 등 총력집중투쟁 예고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중앙교섭이 타결됨에 따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인력확충을 통한 주52시간 상한제 실시, 공짜노동 없애기와 실노동시간 단축, 신규간호사 교육 전담인력 확보, 야간·교대근무제 개선 등 핵심요구를 놓고 현장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의 교섭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며, “추석 전 타결을 목표로 현장교섭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67개 사업장 대부분이 교섭을 타결한 상황에서 현재 유일하게 파업중인 전남대병원(9월 14일 현재 3일째 파업)의 교섭 타결을 위해 간부 파견, 지지방문, 여론화, 9월 18일 보건의료노조 집중투쟁 등 총력집중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남대병원은 약 860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주52시간 상한제 실시, 인력충원 등 노조 요구안을 대부분 수용하지 않은 채 파업이 장기화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측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근로조건 자율준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소정근로시간 미준수 ▲당사자 동의 없는 연장근로나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지시 ▲임신여성 연장근로 ▲휴게시간 미부여 ▲연차유급휴가 사용권 제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생리휴가 사용 제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최소한의 근로조건조차 지키지 않고 시정사항조차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9월 18일 전국의 간부들이 전남대병원에 집결해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내몰고 있는 전남대병원 규탄투쟁을 전개하고, 전남대병원의 파업 타결과 모범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전면투쟁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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