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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제 정책 일반국민 의견 수렴 최초 실시 -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손․팔 이식술 등 건강보험 적용 -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관리 체계 개선 및 질환 확대로 부담 경감
  • 기사등록 2018-09-14 0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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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권덕철 차관)를 열어 뇌·뇌혈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 및 팔(수부)이식술 건강보험 적용 등을 의결했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뇌·뇌혈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 후속조치로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뇌·경부)·특수 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팔이식술 건강보험 적용 

손·팔 부위 손상이나 기타 질병 등의 이유로 손·팔이 절단된 경우, 기존에는 결손 부위에 별도로 제작된 보조기 등을 착용하는 것이 유일한 치료방법이었다. 

최근 의료기술의 발전 및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손·팔 장기이식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환자 비용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적용 요구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건정심 의결을 통해 뇌사자로부터 기증된 손·팔을 이식하는 수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약 4,000만 원 가량의 수술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였으나, 약 200만 원 수준(팔 적출 및 이식술 비용 기준. 입원비, 검사비, 약제비 등은 별도)으로 낮아진다.

건정심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손·팔의 이식 사례가 많지는 않으나 의학적 유효성이 확인되고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진 만큼 신속하게 건강보험을 적용하였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국민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의학적으로 입증된 의료행위는 적극적으로 건강보험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관리방안 개선 및 질환 확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제도는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10%로 낮춰주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고시 별표 4의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정특례를 통합하여 관리했지만 희귀질환관리법(‘16.12.30) 시행으로 희귀질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분리하여 산정특례를 등록․관리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전문가 자문, 희귀질환관리위원회(‘18.8.29) 및 산정특례위원회(‘18.8.29) 심의․의결을 거쳐 희귀질환(827개), 중증난치질환(209개) 질환을 선정했다.

또 희귀질환의 경우 그동안 산정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소이증 등 100개 질환을 확대하여 총 927개 희귀질환에 대해 산정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9월 중 행정 예고가 진행되며, 행정 예고를 마치고 확정 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질환 확대 추진

현재 고혈압, 당뇨병 등 52개 질환에 대해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를 시행 중이며,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개선하고자 100개로 확대하기로 했고,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이르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논의는 의료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개선협의체를 통해 심도 있게 진행됐다. 

확대 대상으로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 48개 상병과 현재 52개 상병 중 제외되었던 하위상병 중에서 백선증 중 손발톱백선, 만성비염 등 비교적 중증도가 낮은 일부 상병이 추가됐다.


▲예외 기준도 도입

이번에 추가되는 상병에 한해 장감염, 헤르페스바이러스 감염 등일부는 6세미만의 소아에 한해 제외하고, 의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진료의뢰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까지 허용한다.

향후에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해 확대 여부 등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확대되는 질환은 비교적 가벼운 질환으로 동네의원을 방문해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에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대상 질환의 확대로 비교적 가벼운 질환은 의원을 이용하고, 대형병원에서는 중증진료에 집중,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내 일차의료 활성화와 아울러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보험약제정책 관련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논의 결과

지난 7월 개최된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논의 결과가 보고됐다.

국민참여위원회는 건강보험 정책의 대상자이며 보험료 부담의 주체인 일반국민의 가치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번 9차 위원회에서는 보험약제 정책 환경 변화와 일반 국민 대상 의약품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고가 항암제 등의 건강보험 급여적용 방안,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경증질환 의약품의 급여여부, 의약품 허가초과 사용제도 운영방안이 논의됐다.


◆안건별 주요 논의결과

▲고가 항암제 등의 건강보험 급여적용 방안

참여자들은 급여적용 필요성은 동의(84.0%)하지만 치료효과성을 고려하여 선별적 적용 필요(72%)하다고 보았다. 

기존 의약품 대비 치료효과 개선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급여적용에 대해 찬성(32%)보다 반대(52%) 의견 우세했다.


▲경제적 부담이 적은 경증질환 의약품 급여 여부

참여자의 68%가 경제적 부담이 적은 경증질환 의약품급여 제외(고려)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급여 제외 대상은 1회용 점안제(64%), 해열진통소염제·소화제(각 28%) 順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허가초과 사용제도 운영 방안

의약품 허가초과 사용제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절차에 따라 제한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8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논의는 건강보험 의약품 정책에 대해 최초로 보험료 부담의 주체인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숙의와 토론을 통해 수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향후 보험약제 정책 수립시 국민참여위원회의 논의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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