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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환자 발생…60대 남성, 삼성서울병원 경유 - 질병관리본부, 일부 접촉환자 격리 등 조치…2018년 메르스 대응지침 관심
  • 기사등록 2018-09-08 20:01:19
  • 수정 2018-09-08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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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쿠웨이트 여행을 다녀온 A씨(61세)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서울대병원 국가지정격리병상에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6일~9월 6일 쿠웨이트로 출장을 다녀왔고, 지난 9월 7일 입국 후 발열, 가래 등의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에 신고했다.
문제는 A씨가 증상 초기 삼성서울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이 환자와 접촉한 승무원, 의료진 등 약 20명의 환자들을 추적, 자택격리중이며, 삼성서울병원측도 환자 A씨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격리 조치 및 추가 감염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 후 3년만에 발생한 메르스로 인해 전문의들도 긴장 속에 대응준비를 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번 메르스 확진과 관련해 조치사항 및 대응 등에 대해서도 밝혔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A씨와 함께 비행기나 지하철을 탔던 사람들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 및 설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런 가운데 2018년 메르스 대응지침은 ▲메르스 의심환자의 격리절차 개선, ▲실험실 검사를 위한 검체 종류 변경, ▲국내 감염병 재난위기대응 매뉴얼 개정에 따른 메르스 대응체계 최신화, ▲법령 등에 따른 용어 수정 등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우선 의심환자의 격리방법을 전원 병원격리에서 병원격리가 불가능하고 일정 기준에 부합할 경우 자가격리가 가능하도록 대응절차를 추가했다. 이는 의심환자의 역학적 연관성 및 호흡기증상 등 위험도를 평가해 저위험 환자에 대해 자가격리가 가능하도록 해 병원격리가 어려운 환자들의 대응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2018년 1월 개정된 WHO 지침과 유전학적 검사가 낮은 민감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 등을 근거로 메르스 확진검사를 위한 검체 종류를 기존 상·하기도 및 혈액, 총 3종에서 혈액을 제외한 상·하기도 검체 2종으로 변경했다.
또 2017년 12월 ‘감염병재난 위기관리표준매뉴얼’의 위기경보 기준 및 단계별 대응체계 개선에 따라 메르스 대비·대응 체계를 수정했다.


메르스 대응지침의 주요 개정 세부사항은 (관련기사)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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