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면세점 내 판매·유통 제품 안전관리 강화 추진 - 식약처·관세청·한국면세점협회 3개 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 기사등록 2018-09-06 02:20:50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5일 서울세관(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관세청(청장 김영문)·한국면세점협회(협회장 장선욱)와 함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위해정보의 상호 교환 ▲위해물품의 면세점 내 판매 금지, 회수·폐기 등 안전관리 이행 ▲홍보·교육 등 상호협력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면세점에서 국민건강 위해물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며, “이번 안전관리 강화 조치가 면세산업의 신뢰성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27309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그래디언트 바이오컨버전스, 동아제약, 알피바이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독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셀트리온, 알피바이오,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티움바이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화약품,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GC셀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