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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입원 환자 115건 퇴원·퇴소 결정, 과연 성과로 봐야할까?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시행 3개월 간 8,495건 심사, 1,399명 대면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비자의적 입퇴원 시스템을 전면 재개정” 촉구 - “치료받기 위해서는 환자의 자타해 위험성이 발현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 기사등록 2018-09-06 01: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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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입적심)가 시행 3개월을 맞아 총 8,495건의 심사를 했으며, 비자의입원환자 115건에 대해 퇴원·퇴소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이같이 환자의 권리를 다시 한번 살피게 됐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이를 성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대신정, 이사장 권준수)는 “제대로 된 인권보장을 위해 비자의적 입퇴원 시스템을 전면 재개정해야 하며, 사각지대 없이 촘촘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환자에 대한 진정한 인권보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1개월 내 입원·입소 적합 여부 심사vs 입원초기 심사 인프라 필요 

입적심은 5개 국립정신병원에 설치되며, 신규로 비자의입원·입소한 환자에 대해 1개월 내 입원·입소의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

5개 국립정신병원 전체 입적심의 건수는 총 8,495건의 심사를 했으며, 연간 예상 심사건수는 약 3만 8000건으로, 당초 추계한 약 4만 건의 예상 심사건수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환자 요청 및 위원장 직권에 따라,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방문해 환자를 대면한 비율은 16.5%(1,399건)이다.


입원심사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자의입원·입소 중 퇴원·퇴소한 비율은 1.4%(115건)이다. 

지난 3개월 간 이뤄진 총 115건의 퇴원·퇴소 결정의 사유는 ▲절차적 요건 미충족(증빙서류 미구비 등)으로 인한 퇴원이 74건(64%) ▲진단결과서상 소명 부족(입원 당시 증상이 아닌 과거 증상 기술 등)이 26건(23%) ▲기타(장기입원자의 관행적인 재입원 신청 등) 15건(13%)이다.


반면 대신정은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했다고 하는 전문의 2인 진단과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제도는 상호 모순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주장이다. 

입원 당시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시점이 입원 후 30일 이내라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으며 이미 2명의 전문의가 치료필요성을 진단한 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절차적 정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선진국처럼 입원 초기에 전체 비자의 입원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와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신정은 “사법 또는 준 사법입원체계의 필요성을 수차례 제안했음에도 복지부는 인력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현장 감각을 상실한 채 서면심사에만 의존하여 좀 더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퇴원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기도 하다”며,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추가적 인력을 배치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라는 속담이 딱 적절한 수준이다”고 주장했다.


◆절차적요건 미충족 치료의 필요성이 없다?…비자의로 재입원 

이번 분석결과 퇴원 결정 후 입원 치료 필요성이 있어 비자의로 재입원한 사례는 총 16건이다.

비자의 재입원 사례 중 퇴원 사유를 보면, ① 절차적 요건 미충족 11건, ② 진단결과서상 소명 부족 3건, ③ 기타 2건이다. 

복지부는 “입적심 퇴원 결정은 해당 비자의입원·입소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으로, 퇴원 결정 이후 입원 치료 필요성이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재입원할 수 있다”며, “실제 퇴원 후 비자의입원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고, 환자의 입원 치료 필요성(정신과적 증상, 자·타해 위험성)을 소명하여 재입원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절차적요건 미충족이 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점이다. 

즉 환자의 동의가 없으면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로 인해 의료진은 물론 환자 가족, 정상인에 대한 권리에 대한 위협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대신정 권준수 이사장은 본지(메디컬월드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절차적 정당성도 문제가 있다”며, “과연 이 절차적요건이 정말 환자를 위한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이다”고 밝혔다.


◆환자의 사회적 복귀 촉진 vs 사회적 인프라 거의 없어 

복지부는 입적심 시행에 따라, 비자의에 의한 입원·입소가 필요한 환자는 적법한 입원·입소 요건을 갖추고, 입원·입소 치료 필요성의 소명을 통해 적합한 입원·입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살필 수 있게 됐다고 자평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16.9.29.)에서 언급된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사기구에 의한 실질적인 심사, 대면조사를 통한 환자 진술 기회 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를 보였다.


장기적으로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비자의입원·입소와 그에 따른 장기입원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권철(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자의입원·입소 절차에 대한 국가기관의 심사가 이뤄지면서, 입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류미비 등 절차적 문제들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며, “점진적으로 환자의 대면을 확대하는 등 환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환자들이 사회로 복귀해도 이를 제대로 지원할 시스템은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복지부가 제시한 사례관리체계, 법무부 보호관찰시스템 등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진료 현장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치료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환자들을 치료하지 못하는 상황도 수시로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신정은 “가장 큰 문제는 자타해 위험성이 모호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없으면 어떤 치료도 할 수 없지만 정부와 공공시스템은 이러한 환자를 도울 수 있는 어떤 기전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부담은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실제 자타해 위험성이 발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보호자에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밝혔다.


대한조현병학회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늙은 노모들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중년 자제의 노후에 대한 걱정으로 진료실에서 한숨을 쉬고 돌아가는 현장을 자주 목격한다”며, “전국의 많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귀시설, 주거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조현병 환우들을 위한 지역사회와 국가의 노력이 이어져 오고 있지만, 지역사회에 머물고 있는 환자들의 치료와 복지를 위해서는 현저히 부족한 상태이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학회 의견 수렴” vs 학회 “의견만 들을 뿐 변화는 글쎄?”  

복지부는 입적심 위원 및 학회·정신의료기관등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공통의 조사지침과 심사기준을 위원들에게 지속 안내하여 일관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제도의 안착을 위해 위원회가 충실한 심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원회 결정에 따라 퇴원·퇴소한 환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에서 퇴원·퇴소 결정을 내린 경우, 해당 환자의 후속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사업과 연계한 지원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퇴원·퇴소 결정 이후 환자가 비자의입원·입소하는 경우, 기존 퇴원·퇴소 결정을 내린 사유가 해소되어 적합하게 입원되었는지 점검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에의 퇴원·퇴소 사실 통보절차 개선, 중간집(Halfway house) 시범사업, 병원 기반 사후관리 시범사업 등 현재 추진 중인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비자의입원·입소 절차에 관해 정신의료기관의 주의를 재차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통해 환자의 절차적 권리와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사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일선 정신의료기관, 학회, 위원회 위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재차 부탁드린다”며, “제도의 개선·보완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문학회에서는 복지부가 학회의 의견만 들을 뿐 제대로 반영, 실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 7월 23일 ‘중증질환자 지역사회 치료지원강화방안’을 발표했지만 전문학회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전문학회 한 임원은 “복지부가 생색내기용 의견만 들을 것이 아니라 전문학회의 의견을 수렴, 실제 환자들의 치료 및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대신정 권준수 이사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 유지를 위해 촘촘한 치료유지 및 지역사회 관리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어야 하며, 지역사회에서 방치되어 있는 정신질환자의 자타해 위험성이 분명하지 않다고 대책없이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처럼 지역사회 기반의 외래치료권고제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개입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는 ‘보살핌과 치료’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기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과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자의 입원·입소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입소’와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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