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저출력심장 충격기, 이식형심장박동기 등 주요한 변경사항은? - 식약처, 주요한 변경사항 안내 사례집 발간
  • 기사등록 2018-09-05 02:15:38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전동식의료용천공기, 저출력심장 충격기, 이식형심장박동기 등 전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 사항 중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경사항을 안내하는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지난 3년 동안 전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변경허가 건을 분석하여 등급별·품목별 사례를 정리하여 허가를 변경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품목별 ▲주요 변경 사례 ▲적용되는 기준·규격 ▲변경 대상 여부 판단 흐름도 등이다.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 및 의료기기 기준·정보화팀은 “이번 사례집 발간을 통해 의료기기 업체들이 전기 사용 의료기기 허가 변경 방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허가받을 수 있도록 안내서, 가이드라인 등을 지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27281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바이엘 코리아, 한국머크, 한국BMS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바이엘, 한국노바티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