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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의사가 알아야 할 의료분쟁과 예방은? - 대한외과의사회 추계연수강좌 및 박람회서 소개
  • 기사등록 2018-09-0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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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분쟁이 많아지는 가운데 외과의사가 알아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


대한외과학회 의료심사위원회 신동우 간사는 지난 2일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대한외과의사회 2018년 추계연수강좌 및 제3회 외과박람회에서 ‘외과의사가 알아야 할 의료분쟁 관련 제도’라는 주제로 이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눈길을 모았다. 

신동우 간사에 따르면 의료사고 감정결과 사고내용은 ‘증상악화’가 5년 연속 가장 많았다. 

의료심사위원회에 의뢰된 건수로 보면 대장항문이 가장 많았고, 이어 유방내분비, 화상일반 등의 순이었다. 

대장항문중에서는 천공이 가장 많았고, 유방내분비에서는 상피내암, 이차성 악성신생물, 위장관 외과에서는 수술후 발생한 합병증(문합부 누출, 출혈 등)이 많았다. 


신 간사는 의료분쟁의 예방을 위해 ▲환자와의 라포(rapport) ▲의학적 자질의 배양 ▲환자관리상의 주의 ▲정확하고 세밀한 의무기록 ▲설명 의무 ▲오진가능성 배제 ▲응급환자의 처치/ 시술 주의 ▲주사 및 약물부작용 예방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대한외과의사회는 약 1,300명이 등록한 가운데 추계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강좌에는 ▲외과술기1 내시경/복강경 대장/항문 의료윤리와 감염 관리 화상/창상 ▲외과술기2 유방/액와브질환 갑상선 정맥류 초음파 ▲일차진료 만성질환 IVNT 노인성질환 ▲미용/성형/레이저 쁘띠성형기초 필러/톡신 레이저 화장품 ▲피부/비만/레이저실, 레이저/고주파 반영구 ▲개원박람회 등으로 진행됐다.

정영진 회장은 “이번 연수강좌는 외과 술기는 물론 모든 영역에 집중해서 외과 술기방과 피부 미용방을 1개씩 늘려 4개방으로 구성했으며, TPI방과 일차진료방, 개원박람회방 등 총 7개 방으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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