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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도우러 간 것이 잘못?…환자 돕기 위해 간 의사에 9억 손배소 - “생명구조라는 선의의 목적 의료활동에 과실여부를 묻는 것은 어불성설”
  • 기사등록 2018-08-30 02: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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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응급환자 도움 요청에 현장에 갔던 의사가 9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휘말렸다. 이유는 한의사를 도와주러 현장에 갔고,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15일 30대 초등학교 교사 A씨는 부천 B한의원에서 봉침시술을 받고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쇼크에 빠졌다.  


이에 B한의원 한의사는 A씨의 상태가 나빠지자, 같은 층에 있는 가정의학과의원 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 의사는 119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에피네프린 투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행했다. 

문제는 이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져 6월 6일 사망했고, 7월 A씨 유족이 한의사를 고소하면서 응급처치를 도왔던 가정의학과 의사도 함께 고소해 9억원대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것이다.


유족 측 변호사 또는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해울 신현호 변호사는 “CCTV 영상을 보면 응급 상황에서 가정의학과 의사가 ‘에피네프린’을 들고 가는 게 늦으면서 치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던 것 같다”며, “처음부터 현장에 오지 않았다면 몰라도 응급 상황에 갔다면 보증인적 지위가 있다. 직접적인 불법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한의사를 도와주러 갔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9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이 소송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최대집 회장은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은 불특정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발생할 수 있고, 일반인이라도 이에 관여하여 응급 구조활동을 펼쳐야 할 상황이 전제된다”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리가 적용된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법적 책임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또 “문제는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를 경우 응급구조활동을 한 의사는 과실이 없음을 사실상 입증을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민?형사적 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며, “생명구조라는 선의의 목적으로 한 의료활동에 대해 과실여부를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응급구조를 위한 의료활동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을 경우에 그 책임을 면제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현행 응급의료법 제63조는 형법상 ‘중대한 과실’은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

‘고의’가 아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만 면책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 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조의2와 제63조도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

최 회장은 “생과 사의 기로에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한 의사에게 ‘현장에 오지 않았다면 몰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올바른 정의인지? 이것이 우리 정부와 사회가 원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특히 이번 소송은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료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매우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소송으로 즉시 취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일로 송사에 휘말린 의사에게 부당한 결과가 있게 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했을 때 어느 의사가 자진하여 나서려 하겠는가?”라며, “응급의료종사자의 업무적 특성상 환자가 사상(死傷)에 이르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므로, 형벌 감경은 ‘임의적 감면’이 아닌 ‘필요적 면제’가 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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