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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취득기간 연장vs“전 세계 불치병 환자들 한국으로 오세요” - 건강검진 대상자 확대, 저소득 미성년자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등
  • 기사등록 2018-08-30 02: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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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 건강보험에 대해 최소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누리꾼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 최소 체류 기간 3개월->6개월로 연장 등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필요한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지난 6월 7일 발표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이에 따르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파악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인 체류자격 축소(안 제76조의4)된다.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체류 자격을 (현행) 방문동거(F-1:방문동거, 거주체류자격은 평균보험료 이상 부과)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 (개정)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한정한다. 


▲외국인 지역 가입 시 최소 체류 기간 연장(안 제61조2) : 외국인 지역 가입 시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 → 6개월로 변경된다. 

▲외국인 체류자격 연장 허가 시 체납정보 활용 근거 마련(안 제64조) : 공단이 국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체납액 조회 및 납부확인에 관한 업무가 추가된다. 법무부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활용된다. 

▲인도적 체류허가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 허용(안 별표9) :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기타(G-1)(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신설된다. 


◆“난민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반면 많은 누리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 “전 세계 모든 불치병 환자들 대한민국으로 오세요~! 6개월만 견디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거의 공짜치료 해준대요. 특히 에이즈는 죽을 때까지 전액 준대요. 전 세계 에이즈 환자들, 대한민국으로 난민신청하세용” “전 세계 에이즈 환자들 난민 신청하고 다 오겠군” “우와! 난민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무슨 근거로? 그 가짜 난민들에게 의료보험료 받아낼 자신 있냐? 국가 복지가 국민의 돈을 걷어서 국민이 아닌 이상한 사람들에게도 준다는 거냐? 6개월 국내 체류? 난민 인정이 됐는데, 나가겠냐? 당연히 눌러 앉지 다시 본국으로 떠나겠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건강검진 대상 확대 등  

한편 복지부는 건강검진 대상을 20∼30대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세대원인 지역가입자까지 확대하고, 저소득 미성년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한다.

또 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 시 이의신청제도 도입, 중증환자 약제 처방 범위 초과 시 승인과 관련한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담았다.

연체금 징수 예외 사유에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를 명시한다. 

조혈모세포이식 외에도 고가의 치료비용이 소요되는 요양급여의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 시 독립적 검토 이외에 이의신청제도 도입 등 재평가 절차를 마련(안 제11조 등)하고, 긴급도입의료기기 등 허가 면제제품 긴급 급여적용 및 신속도입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요양급여 결정(안 제13조)를 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사용 승인 시 심평원 내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외에 관련 단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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