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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 무엇이 문제일까?…제43조‘의료영리화 가능성’높여 지적 - 전라남도의사회 성명서 통해 문제제기 - “보건의료분야는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
  • 기사등록 2018-08-20 16: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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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 때 폐기됐던 규제프리존특별법이 20대 국회 개원 첫날인 2016년 5월 30일 이학재 의원이 발의한 후 지난 8월 17일 국회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그렇다면 규제프리존법은 무엇이 문제일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제43조이다. 제43조(의료법에 관한 특례)는 규제프리존 내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범위를 조례로 정할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영리화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교수)가 지난 5월 18일 발표한 권고문에서 규제프리존법안과 서비스발전기본법안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봉주 위원장은 “의료영리화라 부르는 일련의 정책이 추진되면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이 타격을 입게 되고, 국민은 비싼 병원비 부담으로 인해 아파도 병원을 못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며, “우리 위원회는 규제프리존법안 및 서비스발전기본법안 개별 이슈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중요하다. 규제프리존법안과 서비스발전기본법안에서 보건의료분야는 제외하고,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권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지난 2017년 10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의료영리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소신에 변함이 없는가”라며, “국회에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보건의료를 서비스산업에 포함하여 의료영리화가 우려되며, 사실상 상위법 개념으로 의료법과 약사법 등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고, 병원 내 부대사업 확장, 미허가의료기기 제조 수입, 개인정보활용 등 규제완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다”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과 관련한 장관의 견해를 물어본 바 있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었던 양승조 의원, 오제세 의원도  해당 법안들에 보건의료분야가 포함된 것은 의료영리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한 바 있으며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당, 정의당도 이에 동조했다.
이같이 보건복지부 산하위원회나 정치권에서도 규제프리존법안이나 서비스발전기본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이는 미래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심각한 문제라고 여겨진다”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입규제가 완화된다면 보건의료분야로 일부 민간 거대자본의 진출이 가능해지고, 절대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속성상 의료이용문턱이 높아지고 국민의 의료비분담증가는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규제프리존법안에서 보건의료분야는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보건의료를 포함한 규제프리존법안을 강행하면 보건의료계뿐 아니라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법안을 통과한 정치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전라남도의사회는 서비스발전기본법 및 규제프리존법 국회통과시 보건의료분야가 포함된다면 전라남도 지역 다른 직역의 보건의료단체와 즉각 연계하여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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