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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57년 고갈…보험료율 인상 불가피vs 인상 반대 - 보건복지부, 사회적 논의 거쳐 9월말 정부안 마련 예정 - 납세자연맹, 연금고갈 아니라 너무 많은 기금이 문제
  • 기사등록 2018-08-18 00: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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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적립금이 당초 예상보다 3년 빠른 2057년 바닥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보험료 인상안이 논의됐지만 인상을 반대하는 입장이 제시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통해 3개(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 위원회 자문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하는 자문(안)은 각 위원회의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갖고 논의한 안으로 앞으로 논의할 전체 과정의 첫 단계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류근혁 연금정책국장은 “이후 논의 과정을 통해 국민 동의, 사회적 합의에 이르면 국회에서 입법과정에 따라 최종(안)이 확정될 것이다”고 밝혔다.


◆현행 유지시 2057년 기금 소진…급여-재정 패키지안 vs 소득대체율 40%로 인하

▲재정추계위원회=장기재정 전망 결과 국민연금이 현행 보험료율(소득의 9%)과 소득대체율(2018년 45%→2028년 40%)을 유지할 경우 2057년 기금이 소진돼 124조원 적자로 돌아서며, 적립기금도 2041년 1778조원까지 증가했다가 2042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기금소진의 경우 지난 2013년 제3차 재정계산 시 예상했던 시점보다 3년 빠르고 적자액도 157조원 증가됐다. 수지적자 시점도 2년 빨라졌다. 

이는 △출산율 저하(2040년 합계출산율 1.42명→1.38명) △기대수명 상승(2040년 남성 83.4세·여성 88.2세→남성 84.7세·여성 89.1세) △낮아진 경제성장률 등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제도발전위원회=노후소득보장 수준인 소득대체율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다만 재정목표를 향후 70년간 적립배율 1배로 설정하는 데에는 합의했다. 즉 올해를 기준으로 2088년에 도달했을 때 1년치 지급분이 있어 재정이 안정하다는 뜻이다.

우선 급여-재정 패키지안은 소득대체율을 올해 수준인 45%로 고정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르면 다음 보험료 인상 시점은 2034년이며 보험료율은 12.31%다.

다른 안은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 40%로 인하한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자는 방안으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소득대체율을 예정대로 낮춰가면 즉시 인상이 아닌 단계적 인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안은 두 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제도발전위원회는 급여제도와 가입제도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급여제도와 관련해서는 적자 발생 시 급여지급을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명문화자는 의견에 대해선 현행을 유지하고, ‘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 등의 추상적인 규정 반영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다만 기초연금 연계감액 폐지, 급여수준 물가연동 방식변경여부, 직역연금 수급자 포함 등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입제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연령을 현행 60세 수급연령을 65세로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출산 크레딧은 첫째부터, 전체 군복무기간 중 6개월만 인정하던 군복무 크레딧은 전체기간으로 확대, 현재 468만원인 부과소득 상한 인상 필요 등의 의견도 제시했다.

하지만 최소가입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와 낮은 급여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방안 반대…고용 악화, 연금사각지대 확대 우려 

이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내놓은 국민연금보험료 인상 방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보험료 인상이 민간소비와 고용을 감소시키고, 물가인상과 노후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이유에서이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등은 이날 공청회에서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고 보험료를 2%를 즉각 인상하는 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서 2019에서 2029까지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13.5%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2%정도 인상하면 작년 징수액기준으로 매년 9조원 정도의 보험료 부담이 더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즉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보험료 2% 인상시 본인 부담분 1%에 해당하는 금액은 50만원으로 그 금액만큼 가처분소득이 감소해 만간소비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업입장에서도 보험료 인상이 원가상승 등 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고, 가격인상을 하지 못하는 업종의 경우 경영실적 악화로 부도가 늘어나고 인건비부담 증가로 신규 채용이 감소되는 등 고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현재의 9% 보험료하에서도 2016년말 현재 지역가입 중 장기체납자는 104만명인데 보험료가 인상되면 체납자가 증가하게 되며, 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국민연금 미가입이 증가하여 연금 사각지대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보험료 인상으로 기금이 증가하면 국내주식 투자도 증가하게 되는데 결국 서민들에게 돈을 징수해 대기업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대주주에게 혜택이 집중돼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대기업 노동자의 경우 보험료인상액의 부담능력이 되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2% 인상하면서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안을 찬성할 수도 있다”며, “부담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인상이 노후 불평등을 심화시켜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은 연금고갈이 아니라 국내총생산의 36%에 이르는 너무 많은 기금이다”며, “기금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제시된 위원회 자문안들을 기초로 9월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 10월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제도발전위원회 및 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이루어지는 토론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종 정리하여 정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추계위원회 및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저출산이 점차 심화되는 추세를 고려, 2019년 3월 통계청에서 새로운 인구추계 결과가 산출되면 그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새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 재정 상태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 등 전반적인 국민연금 발전방향)’을 수립한다. 올해는 4번째 종합운영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공청회에서 공개된 자문안의 주요 내용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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