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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분 강화…“솜방망이 처벌”vs“의료계와 상의 없이 고시 강행” - 진료 중 성범죄시 자격정지 12개월,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시 자격정… -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낙태수술 전면 거부 선언 등 반발
  • 기사등록 2018-08-17 23: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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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부터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처분이 강화된다. 하지만 이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일부 개정안을 8월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처벌 약하다” vs “상당한 압박이다”

이를 두고 처벌이 약하다는 의견과 상당한 압박으로 다가온다며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론은 대부분 “처벌이 약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누리꾼들도 고작 1년이냐며 처벌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실제 “면허 박탁해야지, 의사면허증은 다이아몬드로 만들었나” “말이 되나요? 12개월 후 재범소지가 높은데”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의료인들의 경우 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A대학병원 교수는 “기본적으로 비도덕적진료를 하면 안된다는 점은 100% 동의한다”며, “다만 극소수의 문제를 너무 보편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B의료인은 “비도덕적인 의료를 하고 싶어하는 경우는 없다. 극소수의 의료인으로 인해 이같이 규정이 강화되는 것에 할 말을 잃었다”며, “다만 자격정지를 너무나 쉽게 보는 것 같아 답답할 뿐이다”고 말했다.


특히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복지부의 고시가 철회될 때까지 낙태수술 전면 거부를 선언하고 나섰다. 

직선제산의회는 “복지부는 현재 낙태수술의 위헌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17일부로 낙태수술을 하는 의사들에게 무조건 1개월의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하겠다는 고시를 전격 강행한 것이다”며, “회원들의 이름으로 잠재적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으며, 이에 대한 모든 혼란과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직선제산의회는 전체 회원을 상대로 이에 대한 투표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 투표 대상자 2,812명 중 1,800명이 참여(투표율 64.01%) 했으며, 찬성 91.7%(1,651명 vs 반대 149명)로 회원들이 정부가 위의 고시를 강행할 경우 낙태수술 거부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바 있다.

직선제산의회는 “의료계와 상의 없이 고시 발표를 강행하는 것은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이며,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고, 위의 고시를 수정 없이 강행할 경우 언제든지 낙태수술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강하게 유감을 나타냈다.

산의회는 “산부인과 의사는 전문적이고 의학적인 판단을 통한 충실한 조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낙태문제에 있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한다는 식으로 법 적용을 강요당한다”며,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여성과 그들의 건강을 돌봐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피할 수 없는 양심적 의료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산부인과 의사들을 범죄 집단인 양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여성단체 등에서 낙태죄를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인해 인공임신중절을 금지하는 현행법 개정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치부해 법적 강제와 현실을 무시한 윤리적 의료를 강요 성취하겠다는 발상은 구시대적 발상이며 탁상행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 및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명백하다”며, “더 이상 산부인과 의사들이 원치않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와 잠재적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우리나라 여성들과 산부인과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모자보건법과 형법 규정들을 현실에 맞게 전향적으로 개정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일부 개정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

▲의료법 제4조제6항(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이 신설(2016.5.29.)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

- 의료인이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한 경우->자격정지 6개월 처분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가 신설(2016.12.20.)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

-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법 제4항에 따라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자격정지 6개월 처분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세분화 및 행정처분 기준 정비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자격정지 12개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자격정지 3개월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자격정지 3개월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자격정지 1개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자격정지 1개월


(표)비도덕적 진료행위 개정안 

한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보건복지부령 제587호)는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의료계는 지난 2016년 9월 복지부가 예고했던 안들에 대해 의사가 수많은 의약품의 허가나 신고사항을 모두 인지할 수가 없고, 낙태 문제는 사회적인 해결책이 없이 의사만의 형사책임으로 내모는 것은 부당한 점 등 현실을 도외시한 일방적 정책이라는 문제점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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