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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총 1조3000억 원 지급 효과 - 65만 명에게 8천억 원 환급+사전지급 5천억 원
  • 기사등록 2018-08-14 00: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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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부터 개인별 건강보험료 상한액 초과금액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이같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 5,000명이 1조3433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7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 원)을 초과한 19만 9,000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264억 원을 이미 지급했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 6,000명에 대해서는 8월14일부터총 8,169억 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사전지급과 사후지급 중복적용 받는 대상자는 9만9,000명이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 명(13.1%), 1,675억 원(14.2%)이 증가했으며, 이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난임시술 및 임신부 산전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중증 치매 및노인틀니 본인부담률 인하 등)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약 47%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9%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8.4~10%) 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본인부담상한액 구간별(1~7구간) 환급현황 전년대비 비교표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3%, 지급액의 약 71%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1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보험 급여 항목이 늘어나면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50%이하 저소득층에 대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약 27~35% 인하(1분위:122→80만 원, 2~3분위:153→100만 원, 4~5분위:205→150만 원)했으므로 내년에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7년기준 122~514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본인부담상한제 개요,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통계는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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