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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주민등록번호 무단 수집·처리 규정한 147개 자치법규 정비 추진
  • 기사등록 2018-08-16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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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김외숙)가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해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처리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규칙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자치법규를 전수 검토해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신설된 규제 등에 대해 정비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약 6만 9,000건에 대해 전수 검토해 자율정비를 지원했고, 이를 통해 주민편익 증진과 자치법규 적법성 확보에 기여해 왔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라남도, 용인시를 포함한 34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3,472개를 전수 검토해 총 3,200건의 정비의견을 통보했다.

총 3,200건 중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147건에 달한다.


이외에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제도를 신설한 「민법」의 개정사항을 미반영한 경우 등에 대해 정비의견을 통보했다.


[주요 개선 사례]


◆법령의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 개선

▲문제점=‘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2에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인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외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규칙에서 법령의 근거 없이 별지 서식 및 제출서류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선의견=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별지서식, 제출서류 등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개정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사항 개선

▲문제점=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제도를 신설한 ‘민법’의 개정 사항을 미반영한다.

▲개선의견=개정 ‘민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되, 제도 변경의 취지에 비추어 ‘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각종 신청 자격에서 제외할 것인지 정책적으로 재검토해 신청 자격 확대가 필요하다.


◆법령 근거 없는 중가산금 부과 규정 삭제

▲문제점=법령의 근거 없이 부담금 체납 시 가산금에 추가하여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도록 규정한다.

▲개선의견=법령의 근거 없는 금전상 의무 부과 규정을 삭제해 적법행정 구현 및 주민의 행정 신뢰도 향상된다.

법제처는 총 3,200건의 정비과제 중 789건의 중요 정비과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반드시 올해 안에 정비되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중요 정비과제는 주민등록번호 무단 처리, 법령상 근거 없는 의무 부과,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비사항이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지방자치단체가 불합리한 규제를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업관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하반기에도 인천광역시 등 49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을 전수 검토해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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