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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개월…현장에서는 기피 중 - 최도자 의원, 현장의 문제점 해결 위한 토론회 개최
  • 기사등록 2018-07-19 01: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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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복잡한 서식과 까다로운 절차, 낮은 수가로 인해 환자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보건복지위 최도자(바른미래당 간사) 의원이 대한병원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개월,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확인됐다. 


발제를 맡은 허대석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는 경우는 전체의 10-20%에 불과하고, 가족에 의한 추정이나 대리결정이 80-90%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또 허 교수는 연명의료중단은 복잡한 서류와 절차로 중소병원 등에서는 기피대상이며, 외형적으로는 의료윤리위원회를 설치해놓고도 실제로는 연명의료중단 절차보다는 DNR(심폐소생 등을 실시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 등에서 전산열람조차 못하는 상황인데 법을 왜 실시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소개하며, 외국의 사례를 들어 환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의 문턱을 크게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대 허대석 교수의 발제를 중심으로 의료계, 법조계, 학계, 환자단체, 언론, 관계기관의 전문가가 참석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토론회에는 주승용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원혜영, 신용현, 이동섭 의원,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도자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환자가족의 범위가 너무 넓어 제도 시행이 너무 어렵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를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소개했다. 

또 “연명의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우리사회의 죽음을 대하는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생명을 다루는 법인만큼,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오늘 나온 문제점과 대책들을 종합하여 법과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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