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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육아휴직 3개월간 의무적 사용 추진 - 육아휴직 기간 1년 중 1차례 분할 사용 → 1년 중 총 4차례 분할 사용 가능
  • 기사등록 2018-07-17 01: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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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간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자유한국당 분당갑당협위원장)위원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3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유아휴직기간을 최대 4회까지 분할 사용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빠의 달’과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등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남성육아 휴직율은 13.4%로 아직까지 그 성과가 미미한 상태다. 


이처럼 남성 육아휴직율이 낮은 이유는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직장 내 부정적 분위기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3개월을 의무화 하는 것을 명시해 남성들이 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현행 육아휴직 1년을 1차례만 분할하도록 하는 것도 개선된다. 일례로 육아휴직을 분할해 사용한 총 기간이 6개월이라도(1회 3개월, 2회 3개월) 나머지 6개월의 기간은 추가로 사용할 수 없고 소멸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서는 총 4번에 걸쳐서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서 부모가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종필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성들도 육아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남성들이 직장에서도 당당하게 상황에 맞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여성의 일가정양립 문화를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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