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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추진 방안 무엇이 문제일까? -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사협회 등 강력 반대…기본권 무시, 이중처벌 금…
  • 기사등록 2018-07-16 0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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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인을 대상으로 검진의사 실명제, 명찰 패용 의무화 등 각종 신상공개 정책이 잇따라 추진됐고, 이번에는 징계정보 등 의사의 개인신상정보공개까지 요구하는 추진방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지난 9일 개최된 ‘2018년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개선권고 과제로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의료인 징계정보의 공개가 없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이 미흡하다는 것.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대한개원의사협회 등 의사관련 단체는 강력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핵심적인 문제들을 제기했다. 


◆의협·대개협, 강력반대… ‘의료인 주홍글씨’ 방안

의협은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는 의사가 지역사회에서 의료업을 계속할 수 없게 만드는 한마디로 ‘의료인 주홍글씨’ 방안이라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의협은 “개인정보 보호가 매우 중요해진 시대에 유독 의료인만 개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기본권이 박탈되고 정보보호의 권리가 유린되어야 하는가? 또다시 의료인을 타깃으로 마녀사냥하려는 의도에 깊은 유감을 밝힌다”며, “의료인에게만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여 민감한 개인정보를 가차 없이 공개하려는 개악에 절대 반대하며,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에 본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무시하는 이번 요청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형평성 위반, 의료인의 신용을 깨뜨리는 것”  

현행 법령상 성범죄자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상공개와 함께 취업을 제한하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와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다. 

또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를 통해 의료업 수행을 제한하고 있다.


의협은 “그럼에도 의사에게만 징계정보에 관한 이력을 공개하겠다는 발상은 일반 국민과 비교할 때 형평성 위반일 뿐 아니라, 환자들을 상대해야 할 의료인의 신용을 정부가 직접 나서 깨뜨리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무분별한 정보공개로 인해 사회적으로 추방되는 최악의 결과도 감수하게 되는 것은 물론 제2, 제3의 형벌이 내려지는 사회적 문제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무엇보다 의료행위의 특성상 침습적 방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작용이나 예상치 못한 악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항시 존재함에도 사법기관에 의해 무조건 의료과실로 판단되어 법적인 책임을 지고 억울한 상황을 감내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과실과 관련한 징계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주홍글씨’가 찍히게 된다면 도저히 본업을 지탱해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상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 

대개협은 “이번 공정위와 보복부의 위압적이고 일방적인 요구는 환자를 치료하는 ‘선’을 행하는 의료인들이라는 특정 신분을 지목하여 대부분 진료 행위도중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의료 사고 등을 마치 일반 강력범죄보다도 더 심각한 사회악으로 몰아 사상 유래 없는 요구를 통해 그들의 기본권을 박탈고자 하는 폭거이며 기본권 침해 행위이다”며, “의사 신상정보공개를 통해 2차 처벌을 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실상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든 대통령이든 이 땅의 국민이라면 법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이에 합당한 법적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특정 신분을 지적하여 차별적으로 이중 삼중의 더 엄격한 법 적용을 한다면 이는 특정 신분에 대한 예외적 폭력 행위로 당장 중지되어져야 한다”며, “당장 의사징계 및 정보 공개 요청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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